애틀랜타 소재 한인 운영 노래방 저작권 비상
뉴욕서 사용료 지급 판결 '후폭풍' 촉각
애틀랜타 업주들 "걱정속 추이 관망"
뉴욕 지방법원은 최근 뉴욕 맨해튼 지역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에게 미 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총 3만 8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장에 따르면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트는 것은 공연행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상업용으로 구입한 노래방 기계가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결국 이 업주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도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000달러를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문제는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이 업체 뿐 아니라 다른 팝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저작권 업체들이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애틀랜타 소재 노래방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불황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는데다, 저작권료 지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어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눈치다.
스와니 소재 메아리 노래방과 도라빌 행복 노래방을 소유하고 있는 오영락 씨는 "최근 뉴욕의 저작권료 지급 판결과 관련,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아직까지 애틀랜타내 노래방들이 소송을 당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오씨는 "현재 행복 노래방의 경우 노래를 틀기 위해 1년에 약 1500달러에서 2000달러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과 관련, 변호사들도 만나봤지만 이 사례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둘루스 소재 S 노래방 업주는 "한달에 180달러씩 저작권료를 지불하라는 청구서가 날라온다"며 "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몰라 내버려두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업주는 "2년전에는 1년치 저작권료를 지불한 적이 있다"며 "법적으로 내야 한다면 지불해야 하지만 그 많은 곡에 대한 저작권료를 내면 운영을 할 수 있는 노래방이 몇개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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