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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소송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침해소송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 저작권은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해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및 이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하게 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되고, 직무 저작물(work made for hire)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저작권자가 되는데, 저작권의 양도는 반드시 서면계약으로 이루어져야 유효하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연방 법원에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권리행사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원고는 자신이 유효한 저작권의 소유자임을 보이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고, 두 작품 사이에 상당한 유사함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금액 또는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산정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이러한 금액 대신에 법정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작품당 750불에서 3만 불 사이에 책정되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는 최대 15만 불까지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침해자가 저작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었을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법정손해배상액을 최대 200불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제기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는 저작권 무효, 독립적 창작, 공정이용 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거나 저작권 등록에 중대한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저작권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저작물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창작되어 우연히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 비평, 연구, 뉴스 등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만 저작물을 사용하였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저작물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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