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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소송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침해소송 (Copyright Infringement Litigation)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답= 저작권은 독창적인 저작물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로서 저작물에 대해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및 이차적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포함하게 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창작자가 저작권자가 되고, 직무 저작물(work made for hire)의 경우에는 고용주가 저작권자가 되는데, 저작권의 양도는 반드시 서면계약으로 이루어져야 유효하다는 것에 주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저작권자는 연방 법원에 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침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저작권에 대한 권리행사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 원고는 자신이 유효한 저작권의 소유자임을 보이고,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였음을 보여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했고, 두 작품 사이에 상당한 유사함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저작권자가 입은 피해 금액 또는 침해자가 저작권 침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산정하게 되며, 저작권자는 이러한 금액 대신에 법정손해배상액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정손해배상액은 작품당 750불에서 3만 불 사이에 책정되며, 고의적 침해의 경우는 최대 15만 불까지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침해자가 저작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저작권 침해가 있었다고 생각할 근거가 없었을 경우에는 법원은 재량으로 법정손해배상액을 최대 200불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제기할 수 있는 항변사유로는 저작권 무효, 독립적 창작, 공정이용 등이 있습니다. 저작물이 저작권의 대상이 아니거나 저작권 등록에 중대한 허위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저작권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저작물과 별도로 독립적으로 창작되어 우연히 비슷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면 독립적으로 창작된 것으로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 비평, 연구, 뉴스 등에 있어서 필요한 정도만 저작물을 사용하였다면 공정이용에 해당되어 저작물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침해소송 저작권 침해소송 저작권 무효 저작권 등록

2023-01-03

저작권 침해신고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침해신고를 위한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아마존 유튜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에서는 면책규정을 도입하였으며 몇몇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를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절차는 크게 (1) DMCA takedown notice (2) counter notice (3) 소송 제기 기간 부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저작권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DMCA takedown notice를 제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DMCA takedown notice를 수신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검토를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만약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이러한 내용의 counter notic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unter notice가 수신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일정기간 이내에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복구시켜야 합니다.   DMCA Notice and Takedown 절차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절차이기는 하나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상표침해나 디자인특허침해 등과 같이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권을 제외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counter notice 절차는 운영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신고절차를 잘 검토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takedown 저작권 침해신고 저작권 침해소송 takedown notice

2022-08-09

저작권 침해신고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지식재산권 침해신고를 위한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아마존, 이베이, 유투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서는 면책규정을 도입하였으며, 특정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는 크게 (1) DMCA takedown notice, (2) counter notice, (3) 소송 제기 기간 부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저작권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DMCA takedown notice를 제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DMCA takedown notice가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켰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시켜야 하고,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에게 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counter notic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unter notice를 수신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저작권자에게 전달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일정기간 이내에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된 게시물을 복구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는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어 만들어졌으나, 종종 저작권자나 사용자에 의해 남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가령, 저작권 침해 주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신고를 한다거나 저작권 침해신고를 과도하게 남발하는 등 저작권자에 의해 남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counter notice를 제출하여,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삭제된 침해 리스팅이 복구되도록 하여 사용자에 의해 남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DMCA Notice and Takedown 절차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절차이기는 하나,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뿐 아니라 상표침해, 디자인특허침해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신고 절차를 잘 검토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미국 takedown 저작권 침해신고 저작권 침해소송 저작권 침해행위

2022-08-08

저작권 소액재판이란?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소액재판(Copyright Small Claims) 제도가 곧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법은 연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소송을 진행하는데 비교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작권 소송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저작권 소액재판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은 손해배상액 3만 달러 이하의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3만 달러로 낮춰지므로 예상 손해배상액을 판단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소송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확인판결(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 소송도 할 수 있으며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신고(Notice) 및 불침해답변(Counter Notice)에 있어서의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연방법원 소송과 달리 저작권 소액재판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저작권 등록신청을 한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 소액재판은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하여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한쪽이 소액재판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액재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액재판 제외신고서(Opt-out Notice)를 제출하면 소액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액재판을 제기한 당사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소액재판 제외신고서는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액재판 소송이 진행됩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은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저작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침해신고로 인터넷 게시물이 부당하게 삭제되었거나 허위로 불침해답변서를 제출하여 삭제된 인터넷 게시물이 부당하게 복구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소액재판 저작권 소액재판제도 저작권 등록신청 저작권 침해소송

2022-01-04

‘지식재산’ 전략 웨비나…코트라 LA 무역관 16일

한국 특허청과 코트라, 주미대사관, LA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고 코트라 LA 무역관 지식재산권(IP) 데스크가 주관하는 ‘제12회 미국 지식재산 전략 웨비나’가 오는 16일 오후 4시 개최된다.   이번 웨비나의 주제는 ‘매스카운터피팅(Mass Counterfeiting), 상표 침해 소송의 모든 것’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의 셀러를 포함한 상표 침해 소송에 대한 최신 정보과 경험담이 공유될 예정이다.   강사로는 40여개 상표에 대해 140건 이상의 소송을 제기한 경험을 갖춘 키스 보트 변호사와 공교롭게 두 차례나 매스카운터피팅 소송을 당한 퀀메리 골프의 강은경 팀장, 코트라 LA 무역관 IP 데스크를 책임지고 있는 김윤정 변호사가 나선다. 김윤정 변호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커머스에서의 상표권 침해소송에 대한 모든 것과 생생한 경험담 그리고 소중한 꿀팁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며 “관심 있는 기업과 한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은 웹사이트(https://kotra.zoom.us/webinar/register/WN_OVJpTPbVQPe3ao3AdBeTFQ)를 통해 가능하고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20달러 상당의 기프트 카드도 제공한다. 류정일 기자지식재산 무역관 지식재산 전략 상표권 침해소송 la 무역관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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