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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신고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지식재산권 침해신고를 위한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답= 아마존, 이베이, 유투브 등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방조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며, 사용자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서는 면책규정을 도입하였으며, 특정 요건들을 충족시키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건들 중에 하나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를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는 크게 (1) DMCA takedown notice, (2) counter notice, (3) 소송 제기 기간 부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의 사용자가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올렸을 경우, 저작권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DMCA takedown notice를 제출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DMCA takedown notice가 필요한 요건들을 충족시켰을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시켜야 하고,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에게 이에 대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사용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의 counter notice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Counter notice를 수신하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이를 저작권자에게 전달하여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허용하여야 하며, 만약 일정기간 이내에 저작권 침해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신고된 게시물을 복구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DMCA Notice-and-Takedown 절차는 저작권자와 사용자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맞추어 만들어졌으나, 종종 저작권자나 사용자에 의해 남용되고 있기는 합니다. 가령, 저작권 침해 주장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침해신고를 한다거나 저작권 침해신고를 과도하게 남발하는 등 저작권자에 의해 남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저작권 침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counter notice를 제출하여,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 경우 삭제된 침해 리스팅이 복구되도록 하여 사용자에 의해 남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DMCA Notice and Takedown 절차는 저작권 침해 신고를 위해 만들어진 절차이기는 하나, 많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은 저작권 침해 신고뿐 아니라 상표침해, 디자인특허침해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제공하는 신고 절차를 잘 검토하여,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해나갈 수 있겠습니다.
 
 
▶문의: (213)387-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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