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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액재판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소액재판에서 가능한 청구 유형과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전략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2022년 6월에 설립된 Copyright Claims Board (CCB; www.ccb.gov)는 저작권 소액재판 제도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과 간소화된 절차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에서 제기 가능한 청구로는 (1) 저작권 침해, (2) 저작권 비침해 선언, 그리고 (3)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른 허위 진술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청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저작권 비침해 선언 청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가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청구로서, 그 당사자가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DMCA에 따른 허위 진술 청구는 DMCA의 "notice and takedown" 절차와 관련된 청구입니다. 아마존이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은 DMCA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간단한 검토를 거쳐 신고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삭제된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반박서를 제출하면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복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백히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해라고 주장하여 게시물이 부당하게 삭제되거나, 침해가 명백하여 침해 신고를 했으나 허위로 반박서를 제출하여 삭제된 침해 게시물이 복구되었을 때, 이러한 허위진술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의 한계 및 고려 사항으로는 우선 손해 배상액이 3만 불 이하로 제한되며, 고의적 침해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방 법원 소송에서는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 반면, 소액재판에서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소액재판은 양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진행되며, 상대방이 소액재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측은 연방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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