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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액재판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소액재판에서 가능한 청구 유형과 진행 시 고려해야 할 전략적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 2022년 6월에 설립된 Copyright Claims Board (CCB; www.ccb.gov)는 저작권 소액재판 제도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과 간소화된 절차로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에서 제기 가능한 청구로는 (1) 저작권 침해, (2) 저작권 비침해 선언, 그리고 (3) DMCA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 따른 허위 진술이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청구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시, 공연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제작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공정 사용에 해당하지 않았을 때에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입니다. 저작권 비침해 선언 청구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을 받은 당사자가 먼저 제기할 수 있는 청구로서, 그 당사자가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요청하는 소송입니다.   DMCA에 따른 허위 진술 청구는 DMCA의 "notice and takedown" 절차와 관련된 청구입니다. 아마존이나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은 DMCA에 따라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간단한 검토를 거쳐 신고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삭제된 당사자가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반박서를 제출하면 삭제된 게시물을 다시 복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명백히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침해라고 주장하여 게시물이 부당하게 삭제되거나, 침해가 명백하여 침해 신고를 했으나 허위로 반박서를 제출하여 삭제된 침해 게시물이 복구되었을 때, 이러한 허위진술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의 한계 및 고려 사항으로는 우선 손해 배상액이 3만 불 이하로 제한되며, 고의적 침해 이슈를 다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연방 법원 소송에서는 패소한 측이 승소한 측에게 변호사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수 있는 반면, 소액재판에서는 제한적인 경우에만 변호사 비용을 지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자는 미국 거주자에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합니다.     소액재판은 양 당사자의 자발적 동의에 의해 진행되며, 상대방이 소액재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소액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측은 연방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하겠습니다.       ▶문의:(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소액재판 저작권 소액재판 저작권 비침해 저작권 침해

2023-10-03

저작권 소액재판이란?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 - 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소액재판(Copyright Small Claims) 제도가 곧 시행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답= 저작권법은 연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소송은 연방법원에서 진행하여야 하며 소송을 진행하는데 비교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저작권 소송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저작권 소액재판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은 손해배상액 3만 달러 이하의 저작권 침해소송에 대해서 진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이 3만 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3만 달러로 낮춰지므로 예상 손해배상액을 판단하여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 침해소송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가 없다는 확인판결(Declaration of non-infringement) 소송도 할 수 있으며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법에 따른 저작권 침해신고(Notice) 및 불침해답변(Counter Notice)에 있어서의 허위진술(Misrepresentation)에 대한 소송도 가능합니다.   연방법원 소송과 달리 저작권 소액재판은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아직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저작권 등록신청을 한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작권 소액재판은 당사자들이 모두 합의하여야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한쪽이 소액재판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소액재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액재판 제외신고서(Opt-out Notice)를 제출하면 소액재판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액재판을 제기한 당사자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소액재판 제외신고서는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기간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액재판 소송이 진행됩니다.   저작권 소액재판은 소송비용이 부담스러워 저작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잘못된 침해신고로 인터넷 게시물이 부당하게 삭제되었거나 허위로 불침해답변서를 제출하여 삭제된 인터넷 게시물이 부당하게 복구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미국 소액재판 저작권 소액재판제도 저작권 등록신청 저작권 침해소송

2022-01-04

"부당한 대우에 당당히 맞서야죠”…한인 여성 피트니스클럽 상대로 5개월 소액 재판서 승소

"그냥 당할 수만은 없죠.” 플러싱에 사는 정모씨가 지난 5개월간 유명 피트니스클럽 발리 리틀넥 지점과 법정을 오가면서 싸움을 벌인 것은 단순히 100달러를 돌려 받으려는 이유가 아니었다. 그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발리가 괘씸해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씨가 발리를 처음 방문한 것은 지난해 9월. 그는 방문 당시 1년 계약을 하지 않고 매달 체크로 이용료를 내겠다는 조건을 걸었다. 매니저인 호세 미구엘 라미레즈는 정씨의 조건에 동의한 후 정씨가 내민 체크를 받고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정씨는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계약서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계약서 내용을 읽어본 뒤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씨는 자신의 체크를 돌려받았다. 집으로 돌아와 계약서 내용을 읽어보니 황당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발견했다. 그는 “계약서에는 내 체킹 계좌에서 매달 자동으로 돈을 인출하겠다는 내용과 몇년간 발리에 등록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발리 측에 등록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틀 뒤 정씨는 자신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정씨는 발리측에 2차례 공식 서한을 보내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발리측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자 지난해 12월 소액 재판을 청구했다. 발리측은 법원에서 “정씨에게 체크를 보냈지만 되돌아 왔다” “전화를 걸었지만 통화가 안 됐다”는 말만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당당히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진화 기자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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