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열린 광장] 저작권과 표절

표절의 의혹이 농후한 어떤 박사 논문에 대해 국민대학교의 공식적인 발표로 뜨거운 댓글이 쏟아지던 날, 마침 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저작권’에 관한 강의를 듣게 되었다. 글만 쓸 줄 알지 저작권이 어떤 것인지 출판사와의 계약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식에 목말라했던 나에게 16시간이라는 한국과의 시차는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
 
매절이니, 배타적발행권이니 하는 용어가 마치 영어를 대하듯 낯설고 당혹스러웠다. 저작권자와 복제권자라고 불리는 법이 명명하는 창작의 세계는 창작의욕을 꺾을 만큼 협소했다.
 
과거에는 출판계약을 할 때 계약서라는 것이 없었다. 그냥 아는 작가로부터 출판사 사장을 소개받았고 출판을 하겠다는 의견만으로 책이 세상이 나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설픈 관행인데 다들 그러려니 받아들였다. 출판은 얼렁뚱땅 이어졌고 저작자는 위탁으로 이뤄지는 판매 부수를 확인할 방법도 없으니 인세를 받을 수도 없었다. 그나마 지금은 표준계약서라는 게 생긴 게 다행이지만 인세 지급에 대한 관행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출판계약으로 최악의 충격을 안겨준 건 ‘구름빵’ 사건이다. 공개된 수익만 4400억 원에 달한다는데 작가에게 돌아간 건 고작 1850만원뿐이라니. 매절계약을 했기 때문이란다. 매절계약은 미래에 얻어질 수익과 관계없이 일시불로 출판사가 대금을 먼저 작가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뒤늦게 작가는 저작재산권이 모두 양도되었음을 발견했고 현행법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다.
 


600만 명의 관객을 불러들인 영화 ‘암살’이 “13년 전 출간된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의 줄거리와 등장인물 등 상당 부분을 표절했다. 법원에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제작사, 감독, 각본 집필자 등을 형사고발하는 한편 1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도 낼 것”이라고 인터뷰했던 소설가 최종림의 재판 결과를 말해주는 강의자의 설명에 ‘창작을 하지 말아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다. 강의자가 예시로 보여주는 시 2편도 언뜻 보기에 비슷한 단어, 표현이 표절 같아 보였다. 그런데도 표절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었단다. 그만큼 표절을 증명하기가 까다롭다는 설명이다. 시와 달리 소설은 구성과 소재를 다 보여주는 셈이라서 얼마든지 재창조가 가능하다.  
 
오래 전에 나는 단편소설 ‘동물원에 가다 보면’을 썼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 주인공이 자신의 젊은 육체를 남기고 싶어 사진관엘 들어갔다가 사진사와 관계를 갖게 되는 내용이다. 그 소설이 실린 단편집을 나는 아는 지인에게 전했다. 그녀는 영화 시나리오 작가였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영화가 나왔다. 사진관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후 젊은 여자로 둔갑해버려 자신을 몰라보는 가족들과의 해프닝을 그린 영화였다. 영화는 흥행했고 그녀는 그 영화 덕에 꽤 많은 돈을 받은 걸로 안다. 그녀가 내 단편소설을 보지 않았다면 그 성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겠지만 ‘사진관’이라는 모티브가 같으니 그녀를 대하는 내 속마음은 편치 않았다.
 
표절에 대한 국민대학교의 태도도 어이가 없지만 자신의 글을 도용당해도 항변할 수 없는 구조적 불공정에 강의가 끝나고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권소희 / 소설가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