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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저작권 규정 알아 보니…] BMI사, 음원 50% 이상 소유

공연사용료 월 100~200불…반주기에 팝송 없으면 무관

음원 저작권 규정에 대한 한인 업계의 관심이 늘고 있다.

저작권 회사들이 한인 노래방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저작권료를 내고 소송이나 단속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방 반주기 공급업체인 일신인터내셔널 자니 박 씨는 “지금까지는 BMI와 ASCAP 등 저작권 회사들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아도 무시하는 업주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나=음원 관련 저작권 가운데 노래방이나 식당, 카페 등에 해당되는 것은 공연사용료다.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기기 업체에 매달 지불하는 신곡 사용료는 음원의 복제와 배포를 위한 사용료다. 업소에서 음악을 틀거나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사용료와는 구별된다.

복제·배포 사용료는 노래방기기 업체들이 기기 생산대수에 따라 저작권협회나 회사에 지급한다.

어디서 구입하나=각 저작권 회사들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고객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업종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MI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bmi.com며 고객상담실 전화번호는 800-925-8451. ASCAP는 www.ascap.com에 접속하면 된다.

추가 라이선스 구입 여부=BMI에는 37만5000명의 저작권자가 등록돼 있다. 저작물은 650만개에 달한다. BMI측에 따르면 미국내 음원 저작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BMI 공연사용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BMI에 가입된 저작물만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은 BMI와 ASCAP가 양분하고 있으며 SESAC도 일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각 저작권 회사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음원의 저작권 관리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연사용 라이선스 요금은 얼마나 되나=업종과 사업장 크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회원업체에는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협상에 따라 매월 요금을 나눠 지불할 수도 있다. 노래방의 경우 월 100~2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래방 반주기에 팝송이 없어도 저작권료를 내나=반주기에 수록된 노래 가운데 팝송이 없으면 저작권료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팝송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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