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저작권 규정 알아 보니…] BMI사, 음원 50% 이상 소유
공연사용료 월 100~200불…반주기에 팝송 없으면 무관
저작권 회사들이 한인 노래방과 카페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저작권료를 내고 소송이나 단속을 피하자는 분위기가 업계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노래방 반주기 공급업체인 일신인터내셔널 자니 박 씨는 “지금까지는 BMI와 ASCAP 등 저작권 회사들로부터 경고 편지를 받아도 무시하는 업주들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 어떤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나=음원 관련 저작권 가운데 노래방이나 식당, 카페 등에 해당되는 것은 공연사용료다.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기기 업체에 매달 지불하는 신곡 사용료는 음원의 복제와 배포를 위한 사용료다. 업소에서 음악을 틀거나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사용료와는 구별된다.
복제·배포 사용료는 노래방기기 업체들이 기기 생산대수에 따라 저작권협회나 회사에 지급한다.
◇ 어디서 구입하나=각 저작권 회사들은 웹사이트와 온라인 고객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거나 인터넷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각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업종에 따라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BMI의 웹사이트 주소는 www.bmi.com며 고객상담실 전화번호는 800-925-8451. ASCAP는 www.ascap.com에 접속하면 된다.
◇ 추가 라이선스 구입 여부=BMI에는 37만5000명의 저작권자가 등록돼 있다. 저작물은 650만개에 달한다. BMI측에 따르면 미국내 음원 저작권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BMI 공연사용 라이선스를 구입하면 BMI에 가입된 저작물만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작권은 BMI와 ASCAP가 양분하고 있으며 SESAC도 일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각 저작권 회사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해당 음원의 저작권 관리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 공연사용 라이선스 요금은 얼마나 되나=업종과 사업장 크기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회원업체에는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라이선스는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하지만 협상에 따라 매월 요금을 나눠 지불할 수도 있다. 노래방의 경우 월 100~20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노래방 반주기에 팝송이 없어도 저작권료를 내나=반주기에 수록된 노래 가운데 팝송이 없으면 저작권료를 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도 팝송 음원을 보유하고 있다면 저작권료를 내야한다.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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