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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정이용 [ASK미국 상표/특허/저작권법-채희동 변호사]

▶문= 저작권 공정이용이란 무엇인가요?
 
▶답=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에게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복제, 배포, 상영, 전시, 공연, 이차적 저작물 제작 등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하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을 사용했을 때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여, 논평이나 비평, 패러디, 교육 등에 있어서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도록 공정이용을 인정합니다.  
 
저작권법 107조는 비평, 평론, 뉴스, 교육, 연구 등과 같은 공정이용의 예를 제시하고 있으며, 공정이용을 판단하기 위한 네 가지 고려 사항으로 (1) 이용의 목적과 성격 (상업적 이용인지 또는 비영리 교육용인지 포함), (2) 저작물의 성격, (3) 저작물 전체 대비 이용된 부분의 양과 중요도, (4)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가치나 잠재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고려 사항은 저작물의 사용으로 새로운 표현이나 의미 또는 가치가 창출되었는가를 검토하며, 만약 그렇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업적 이용이었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불리하고, 비영리 교육용이었다면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두 번째 고려 사항의 경우, 저작물이 얼마나 창의적인지, 이미 출판되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창의적인 작품보다는 사실관계에 근거한 창작물을 사용하였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하고, 공개되지 않은 저작물보다는 공개된 저작물에 대해서 사용했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세 번째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된 부분의 양이 적을수록, 그리고 저작물의 핵심적인 부분을 사용한 것이 아닐수록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네 번째 고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물의 수익성을 해치지 않고, 잠재시장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공정이용으로 판단되는데 유리합니다.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US Copyright Office에서 제공하는 Fair Use Index에 있는 판례들을 검토하여 본인의 케이스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저작권자가 침해 소송을 제기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소송 리스크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의: (213)387-3630

채희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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