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저작권 비상… 배상 판결 계기로 사용료 지급 불가피
LA선 업소당 연 2000~3000불
맨해튼 한인타운의 한 노래방이 최근 뉴욕주법원으로부터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토록 판결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소들이 막대한 저작권료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노래방과 카페, 식당 등 관련 업소들은 저작권 회사로부터 라이선스를 구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규오 변호사는 “저작권 소송이 타 업소로 확산되기 보다는 라이선스 구입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노래방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두가지. 반주기에 노래를 복제할 때 발생하는 복제 사용료와 노래방에서 고객이 노래를 부를 때 발생하는 공연 사용료다. 노래방 업주들이 노래방기기 업체에 매달 지불 하는 신곡 사용료는 복제 사용료에 포함된다.
저작권 회사들이 문제를 삼는 것이 공연 사용료다. 미국내 대형 저작권 회사인 BMI와 ASCAP 등은 수년전부터 음원을 사용하는 한인 업소들에게 저작권 관련 라이선스를 구입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LA의 경우 이미 많은 업소들이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업소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
라이선스 요금은 카페나 식당은 사업장의 넓이, 노래연습방은 방 1개당 면적 등에 따라 요금을 정한다. LA의 경우를 보면 연 2000~3000달러의 라이선스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협상에 따라 큰 폭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인 노래방에서 사용하는 반주기에는 2000~2800곡 정도의 팝송이 저장돼 있지만 고객들의 팝송 선택률이 10% 이하라는 점 등을 부각시키면 라이선스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노래방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한인 업소들의 저작권료 부담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크고 작은 저작권 회사들의 라이선스를 구입해야 하는데다 한국 음원에 대한 저작권료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래방기계판매·설치 업체 뮤직커넥션 하대용 사장은 “팝송 저작권료 부담이 계속 증가한다면 장기적으로 반주기에서 팝송을 빼고 판매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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