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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잘못으로 사태 확산…본격 내사"

뉴스분석…미국내 가요 저작권 논란
음저협측 "해당 직원 해고"
엘로힘 적법성 여부도 검토

한국 음악의 저작권은 통상 비영리재단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가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양도받아 일괄 행사하고 있다.

미국내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은 음저협이 미국 음악저작권 단체인 아스캅(ASCAP)과 '상호관리계약'을 맺고, 아스캅이 거둬들인 수익을 전달받는 구조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는 아스캅이 한인 유흥업소 등지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손실은 사소한 문제로 보고 저작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한인 업소들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도 음악을 틀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러나 2013년 음악출판회사 '엘로힘'이 LA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나서면서 미국내 한국 가요에 대한 저작권 징수 논란이 본격 점화됐다.

논란의 요점은 엘로힘이 저작권 징수 권한을 갖고 있느냐는 것이다.

음저협과 가수 혹은 작곡가 등 '저작권 위탁자'들이 맺은 '저작권 신탁계약 약관' 따르면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한 후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만일 가수나 작곡가가 음저협이 아닌 다른 회사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료를 받고 싶으면 음저협과 먼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음저협측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현재까지 미국에서의 한국 음악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해 어떤 위탁자와도 협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엘로힘 측은 "음저협에 저작권을 위탁한 한국 음악출판회사 프라임 M&E에게서 미국내 저작권 징수 대행 권한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측은 이같은 엘로힘의 주장에 대해 방관하다가 최근 본격적인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엘로힘 사태와 관련해 음저협이 업무상 큰 오류를 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음저협 직원이 엘로힘이 한국 음악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진술서를 작성해 엘로힘의 차종연 대표에게 준 것이다. 내사 결과 두 사람은 서로 친분 관계가 있었다. 음저협은 "해당 직원을 해고하고 담당 부서인 국제팀 직원들을 대규모 교체했다"면서 "엘로힘의 미국내 저작권 징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법무팀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엘로힘은 저작권 징수 대상 지역을 최근 뉴욕 등 동부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당초 엘로힘은 "제2의 엘로힘이 나오기는 현실상 어렵다. 일을 시작하는데 3~4년이 소요된다"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재호 작곡가의 아들이 LA에서 저작권료를 요구하면서 제 2의 엘로힘 등장 우려는 현실이 된 상황이다.


황상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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