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콘텐츠부터 유튜브 영상 등 ‘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 인정 범위와 보호
‘오징어 게임’ ‘우영우’ ‘길복순’ 등 한국의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유튜브 플랫폼을 이용한 영상 제작물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K-콘텐츠 저작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은 연속적인 영상이 수록된 창작물로서 그 영상을 기계 또는 전자장치에 의하여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영상저작물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영상제작자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한 자가 해당 영상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을 취득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그 영상저작물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권리는 영상제작자가 이를 양도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 권리를 양도받은 자 외에 다른 이가 영상저작물을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거나 별다른 수정 없이 2차적으로 가공하여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저작권 침해 범위 넓어 … 영상저작물 침해 의심되면 본인이 입증해야
저작권자 허락 없이 영상을 배포하거나 가공하는 행위를 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며,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당할 경우 재산상으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김민진 변호사는 “영상저작물 침해나 허락없는 2차 영상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형사고소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저작권 침해를 증명하고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위반된 사항, 입증할 증거를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여 다퉈야 한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과연 저작권 침해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예를들어 영화를 패러디한 영상이나, 영상 중 다른 저작물이 등장하는 경우 등에 있어 저작권 침해로 인정될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판례는 아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영상이 영리적 목적으로 제작된 것인지, 침해가 의심되는 부분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침해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차 영상저작물 역시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2차 영상저작물도 독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 다만, 2차 영상저작물이 간단한 수정만을 거친 경우, 기존 저작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원 저작자는 복제물을 저작권 침해로 보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덧붙여 영상 저작물을 녹화기기로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민진 변호사는 “영상저작물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면 문체부의 ‘저작권법률지원센터’(2023년 4월 개소)에서 법률 자문을 받아 조치를 취하는 등 다양한 길이 열려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적 조치와 침해 사실 인지 후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의도적으로 표절하지 않아도 창작 활동 중 저작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는 세상이다. 개인이 일일이 검토하고 대응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해 영상저작물을 세상에 내놓기 전, 전문가에게 법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박원중 기자 (park.wonjun.j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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