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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신분 보호법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령공으로 이민을 신청했습니다. 노동허가서 신청서는 2022년 8월에 제출되었는데 노동부 감사에 걸려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6개월 전에 제출되었고 아직까지도 계류 중입니다. 현재 I-485 영주권 신청서는 1년 3개월 정도 후에 접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제 아들이 1년 2개월 후에는 21세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아들이 영주권을 저와 함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 취업이민 3순위인 경우 노동허가서가 접수된 날짜(우선 일자)가 Visa Bulletin의 신청서 접수 날짜(Dates for Filing)를 앞서갈 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귀하의 우선 일자가 이민 문호 날짜(Final Action Date)보다 앞서갈 때 이민국은 영주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 접수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넘어 그 자녀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영주권을 함께 못 받게 되면 자녀가 미국에서 별도의 비이민 비자 신분을 획득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자녀가 부모와 헤어지거나, 아니면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 비자 신분 없이 불법으로 미국에서 체류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영주권을 기다리는 동안에 자녀가 21세가 되어 영주권을 함께 못 받은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기 위해 아동 신분 보호법이 만들어졌습니다. 2023년 2월에 업데이트된 아동 신분 보호법 지침서에 의하면 우선일자가 Dates for Filing을 앞서갈 때 당시의 자녀의 나이에서 이민청원서가 계류됐었던 기간을 뺐을 경우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의 실제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더라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영주권 신청서 접수가 가능한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취업이민 청원서 계류 기간을 뺐을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귀하의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Dates for Filing과 Final Action Dates가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날짜의 자녀 나이에서 6개월 이상을 뺀다면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 되어 영주권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미국 보호법 아동 신분 이동찬 변호사 취업이민 청원서

2024-11-06

Advance Parole 여행 허가서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 신분으로 있습니다. 6개월 전 취업이민을 통해 이민국에 I-485 영주권 신청서와 I-131 Advance Parole 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까지 모든 서류가 계류 중인 상태인데 한국에 계시는 아버님께서 갑자기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히 한국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문제가 없나요?     ▶답= 일반적으로 I-485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된 상태에서 Advance Parole 허가서가 없이 미국을 떠나시면 영주권 신청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Advance Parole 허가서를 받고 해외로 나가면 된다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는 Advance Parole 신청서 심사 기간이 상당히 길다는 것입니다.   이민국 website에 있는 서류심사 기간이 Texas Service Center에서는 2년 2개월, Vermont Service Center에서는 8개월, National Benefits Center에서는 12개월, California Service Center에서는 14개월, Nebraska Service Center에서는 4개월입니다.     Nebraska Service Center의 서류 심사 기간은 비교적 짧지만 Advance Parole 신청서는 신청자가 원하는 곳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Advance Parole 신청서는 한 곳에 접수되고 서류가 이민국 임의대로 나누어집니다. 운이 좋으면 Nebraska Service Center로 가겠지만 운이 나쁘면 Texas Service Center로 가서 2년 넘게 기다려야 됩니다.     귀하의 경우 이민국에 Emergency Advance Parole 허가서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5일 안에 해외로 반드시 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이민국과 appointment를 잡아 I-131 Advance Parole 신청서를 현지 이민국에 다시 제출하시고 긴급한 상황을 증명하면 30일 동안 유효한 Advance Parole 허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아버님이 위독한 것은 15일 안에 급하게 나가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advance advance parole emergency advance 이동찬 변호사

2024-08-07

시민권 신청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10년 전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후 나중에 미국에 다시 돌아갈 계획이 있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 시민권을 받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시민권을 획득하시려면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도덕적인 행실을 유지하면서 지난 5년 동안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했고 실제적으로 2년 반을 미국에 체류했어야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미국 외 타국에서 한 번에 6개월 이상의 장기 체류 기록이 없어야만 합니다. 소수분들은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한 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하시면 보통 다시 5년을 기다리셔야 시민권을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한 번에 1년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후 미국에 다시 입국하실 때 필요한 입국서류입니다. 오랜 기간을 해외에서 체류하고 미국에서 실제 체류한 기간이 적은 경우, 입국하실 때 재입국허가서가 미국 거주 여부를 증명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시민권 신청하실 때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4개월 전에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시려면 한국에서 6개월을 넘기기 전에 미국에 다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일단 미국에 들어오신 후 시민권을 신청하시고 다시 한국을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권을 신청하신 후에도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시면 안 됩니다. 시민권 신청 후 6개월 내에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으면 한 번 더 미국에 오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민권 인터뷰와 선서식이 있을 때까지 여러 번 입국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두에 두실점은 시민권을 받으시려면 지난 5년 동안 2년 반 이상은 미국에서 실제적으로 체류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여행 또는 직장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해외에서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은 시민권을 받기까지 실제 미국 체류 기간이 지난 5년 동안 2년 반 이상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단 시민권을 획득하신 후에 배우자를 초청하시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배우자는 영주권을 받으시고 자녀분 또한 조건이 된다면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시민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인터뷰 이동찬 변호사

2024-04-03

H-1B 비자 등록 시작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미국 대학원에서 Civil Engineering 석사학위를 받은 후 유학생 비자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받아 미국 회사에서 Structural Engineer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회사에서 H-1B 비자를 스폰 해 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H-1B 비자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답= H-1B 비자는 학사 이상이 요구되는 전문직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취업비자입니다. H-1B 비자를 받으려면 먼저 이민국 계좌를 통해 인지세를 지불하고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H-1B 신청자가 할당된 H-1B 비자 숫자보다 많기 때문에 추첨을 하는데 당첨되면 H-1B 청원서 서류를 주어진 기간 안에 이민국에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H-1B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법으로 허가되는 H-1B 비자는 정기 H-1B 65,000개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신청자를 위한 20,000개, 총 85,00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2022 회계 연도에는 301,447명, 2023 회계 연도에는 474,421명, 2024 회계 연도에는 758,994명의 등록자가 있었습니다. 2024 회계 연도의 758,994명의 등록자 중 188,440명만 당첨이 되었습니다. 2025 회계 연도에는 H-1B 희망자가 더 많아 당첨 확률이 20%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H-1B 비자 등록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2일까지고 올해부터 한 사람당 한 번만 H-1B 등록이 가능합니다. H-1B 추첨에 당첨이 되었다고 H-1B 비자를 자동으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H-1B 추첨에 당첨이 된 후  까다로운 이민국 심사를 통과해야지만 H-1B 신분을 부여받으실 수 있습니다. H-1B 청원서가 승인된다면 올해 10월 1일부터 H-1B 신분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추첨에서 떨어진다면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OPT를 신청하셔서 유학생 신분을 2년 더 연장하신 후 내년에 다시 H-1B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H-1B 추첨에서 내년에도 떨어질 수 있으니 취업이민 스폰 여부도 미국 회사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확률이 낮은 H-1B 추첨을 고려하면 H-1B 비자를 받는 것보다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받으시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이동찬 변호사 이민국 자료 이민국 심사

2024-03-06

STEM OPT와 H-1B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STEM OPT로 현재 미국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 컴퓨터 관련 박사학위까지 있어 H-1B 비자 신청을 두 번 했지만 두 번 다 추첨에서 떨어졌다. STEM OPT가 올해 6월에 만기가 된다. 올해에는 H-1B Lottery에 당첨되기 더 힘들다고 들었는데 혹시 다른 방법이 있나?     ▶답= 지난 몇 년 동안 H-1B 신청자가 많이 늘어났다. 법으로 허가되는 H-1B 비자는 정기 H-1B 6만 5000개와 미국 석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신청자를 위한 2만 개, 총 8만 5000개로 한정되어 있다.     H-1B를 신청하려면 3월에 등록을 먼저 해서 Lottery에 참석하는데 이민국 자료에 의하면 2022 회계연도에는 30만 1447명, 2023 회계연도에는 47만 4421명, 2024 회계연도에는 75만 8994명의 등록자가 있었다. 2024 회계연도의 등록자 중 18만 8440명만 당첨이 됐다. 올해 2025 회계연도에는 H-1B 희망자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F-1 학생비자의 경우 졸업 후 OPT를 1년 받고 STEM 분야인 경우 STEM OPT를 2년 더 받아 총 3년을 전문분야에서 취업할 수 있다. OPT로 취업을 하는 동안 H-1B를 신청하는 분들도 있고 영주권을 진행하는 분들도 있다. H-1B Lottery에서 당첨이 되지 않더라도 영주권을 일찍 진행했다면 STEM OPT 기간이 만기 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았을 수도 있다.     F-1 OPT STEM 기간 동안에 H-1B가 해결되지 않았고 영주권도 진행하지 않았다면 다른 취업 비자를 신청해야 될 것 같다. 비자는 E-2, L-1, O-1A 등 여러 가지 비자가 있는데 E-2는 투자비자, L-1은 주재원 비자, O-1은 대단한 능력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다. E-2 투자 비자를 받으려면 직접 투자를 하거나 E-2 사업체에서 종업원으로 스폰을 받아야 가능하다. L-1 비자는 외국에 반드시 계열사가 있어야 하고 지난 3년 동안 1년을 계열사에서 일을 했어야 가능하다.     귀하의 상황을 볼 때 올해에도 H-1B Lottery에서 떨어지면 O-1A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다. 대단한 능력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비자이지만 요즘 STEM 분야 쪽은 이민국에서 적극적으로 O-1A 비자 신청을 권장하는 분위기이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이동찬 변호사 stem 기간 요즘 stem

2024-01-03

H-4 비자에 제공되는 EAD 워크퍼밋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도 진행하고 있다. 혹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       ▶답= 보통 취업이민 3순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단계에서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고 둘째 단계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더라도 노동허가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그것으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현재 Visa Bulletin과 이민국 웹사이트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귀하의 우선 일자 (노동허가서 접수된 날짜)가 2023년 2월 1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우선 일자가 2020년 12월 15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은 문호가 많이 밀려 있기에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오랫동안 I-485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I-485 신청서를 오랫동안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거나 AC21 법안을 통해 H-1B 신분을 6년 넘게 연장했다면 배우자가 H-4 (H-1B의 배우자) 신분으로도 EAD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H-4 신분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현재 H-4 신분의 외국인에게 EAD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에서 국토 안보부 편을 들어 주었지만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다. 나중에 안 좋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H-4 배우자 신분으로 EAD를 신청 못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이동찬 취업이민 청원서 영주권 신청서 취업이민 3순위

2023-12-06

임대인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 건물주도 책임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소유한 건물에서 임대인이 대마초를 허가 없이 판매하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LA시에서 제가 건물주라는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도 법원에 나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대마초 판매를 허가한 적이 없고 임대인이 대마초를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임대인을 퇴거하였습니다. 혹시 시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까요?       ▶답: 가주에서는 대마초의 레크리에이션용 이용이 2016년부터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허가 없이 대마초를 판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마초의 불법판매를 줄이기 위해 LA시에서는 대마초를 판매한 임대인 말고도 건물주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건물주로서 임대인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민법상 체류 신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주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고는 하나 연방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대마초를 불법 규제 약물로 취급하고 대마초의 의료이용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법에는 외국인이 규제 약물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에스쿠에다 케이스 판례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의도 없이 일어난 범죄 때문에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헌법에 위배될 것 같지만, 현재까지도 법이 수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형사법 변호사를 위임하여 케이스를 기각시키거나, 기각이 어려울 경우 시 검사와 협상하여 기소범죄를 규제 약물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가벼운 범죄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당연히 케이스가 기각되면 시민권은 문제 없이 받으실 것이라 예상되지만 다른 범죄로 유죄를 시인한 경우 5년을 기다리셨다가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권 신청 자격요구 사항 중 하나가 지난 5년간의 도덕적 행실 (Good Moral Character)인데 지난 5년 동안에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이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어떠한 범죄라도 기소된 상태라면 시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 케이스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지켜보시고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미국 마리화나 대마초 판매 이동찬 변호사 불법 마리화나

2023-07-05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거절기간을 미국에서 기다리기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4년 전 스폰서 회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받고 취업하고 있다가 H-1B 신분을 연장하지 못해 1년 넘게 신분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되어 미국에 계속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H-1B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H-1B 비자를 다시 받고 그 후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은 없습니다.      ▶답= 보통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24일에 발표된 입국 거절 조항과 관련된 이민국 방침에 따르면 3년 또는 10년의 입국 거절 기간에 외국인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였더라도 그 기간은 상관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입국 거절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미국을 떠나시면 입국 금지조항이 적용되지만 212(d)(3) 면제를 허가받으시면 미국에서 다시 H-1B 신분으로 일하시면서입국 금지 기간을 기다리셨다가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입국 거절 기간을 기다리시려면 먼저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를 승인받으신 후 H-1B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212(d)(3) 면제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Admissibility Review Office (ARO)에서 면제를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212(d)(3) 면제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함으로 오는 사회적 피해 위험요소, 신청자의 이민법 또는 형법 위반의 심각성, 신청자의 미국 입국 이유를 고려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H-1B 또는 L-1 비자 신청자의 경우 미국 거주 의도가 허락되므로,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다 하여도 면제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2(d)(3) 면제는 ARO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 거절될 수 있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도 면제 추천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212(d)(3) 면제를 승인받으신 후 H-1B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면 6년으로 제한된 H-1B 신분을 그 이상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AC21과 ACWIA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H-1B 신분이 만기가 되기 1년 전에 노동허가서 혹은 취업이 민청원서가 제출되었다면 H-1B 신분을 6년 이상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에서 이민 문호 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H-1B 신분을 6년 이상 3년씩 무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미국 입국거절기간 취업이민 청원서 이동찬 변호사 이민국 방침

2023-05-10

불법취업기간과 영주권 신청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작년 7월에 L-1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노동허가서를 승인 받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L-1 연장이 승인되지 않는다면 문제될 수 있나요? ▶답= L-1 연장 신청을 한 경우 현재 L-1 신분이 만기가 되었더라도 120일 동안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일이 지났더라도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다면 180일 이하의 불법취업기간은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 L-1 신분이 만기가 된 후에 대략 210일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하고 합법적인 취업기간인120일은 넘겼지만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해 I-485를 신청했을 경우 이민법은 180일 이하의 불법취업을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전 L-1만기날짜에서 120일 이후에 누적된 불법취업기간을 이민국은 계산하는데 귀하께서는 전 L-1 신분이 만기된 후 총 210일 동안 일을 하셨기에 불법취업기간은 오직 90일만 누적되었으므로 미국 내에서 I-485를 제출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연장 신청서가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었으므로 누적된 불법취업기간이 형식상 위반(Technical Violation)이라고 주장하면 이민국에서 180일을 계산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서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연장신청을 제시간에 했어야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자의 잘못이 아니라 L-1 연장 서류를 제시간에 심사하지 않는 이민국 때문에 신분을 증명할 수 없으니 180일을 계산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라도 취업비자 연장이 승인된다면 오랫동안 취업비자 연장신청이 계류되어 있었던 것과 관계없이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그 경우에는 180일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도 워크퍼밋을 받기 전까지 취업을 한다면 불법취업기간은 계속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취업기간이 180일 이상 된다면 영주권 신청은 거절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현재 취업비자 연장신청이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었고 불법으로 취업을 하셨더라도 영주권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2013-03-11

E-2투자비자와 E-1 무역비자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 6개월 전 아내가 15만 달러를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고 현재 한국으로 많은 물량의 금속자재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회사를 통해 15일 전 아내가 한국 대사관에서 E-2비자를 신청했었으나 미국에서 예전에 불법으로 체류했던 것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아내에게 면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는데 가능성 여부를 알고 싶고 저라도 미국에 와서 사업을 운영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E-2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모든 투자는 아내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 E-2비자는 미국에 투자를 하고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E-2 비자를 받으려면 상당한 액수의 투자가 이루어져야하는데 보통20-30만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해야 E-2비자를 승인 받을 수 있습니다. E-2케이스가 거절되었을 때는 면제 승인을 받아야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 큰 이익을 준다는 것을 증명해야 면제를 승인받을 수 있는데 투자금액이 더 많아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면제 받는 것이 어렵다면 아내분께서는 E-2 비자를 포기하셔야 합니다. 대신 귀하께서 E-2 종업원 비자를 신청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분의 투자가 귀하의 투자와 동일하다고 주장하여 E-2투자자로서 E-2비자를 다시 신청할 수도 있겠지만 대사관에서 그것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E-2종업원 비자를 받으려면 E-2종업원이 E-2사업체의 소유자와 국적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E-2종업원이 사업체 운영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E-2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E-2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귀하께서는 E-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E-1무역비자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무역량이 많아야 하며 무역량의 50% 이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무역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E-1비자는 투자금과는 무관합니다. 당연히 사업체에 투자가 많이 되면 무역량 또한 많아질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회사의 특성상 투자금은 적지만 무역량은 많은 것 같다는 판단하에 E-2 종업원 비자 보다 E-1 무역 비자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문의: (213)291-9980

2013-02-11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 제 남편은 3년 전 멕시코를 통해 밀입국했고 지금까지 미국에 체류했습니다. 현재 저희는 결혼하여 함께 산지 2년이 넘습니다. 제 남편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현 법에 의하면 남편분은 시민권자와 결혼은 했지만 밀입국하셨으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에서 1년 미만이면 3년간 입국이 거부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부됩니다. 현재 남편분은 미국에 3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셨기 때문에 미국을 떠난다면 원칙적으로 10년간 입국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다시 미국 입국을 원하시면 해외에서 입국금지 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입국금지 면제신청을 처리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족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신청 승인여부가 불확실함으로 그 동안 남편분과 비슷한 처지의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하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를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제한은 오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국무부에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날짜를 정하기 위해 액션을 취한 날짜가 올해 1월 2일 이전이라면 그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분은 아직 이민비자를 신청하지 않았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므로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가 승인된 후 한국에 가셔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이민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3월 4일부터 시행하는 미국내 신청 가능한 입국금지 면제 조항이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승인한 입국금지 면제조항을 통해 기타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국무부의 영사들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비자를 발행하는데 더 이상의 지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의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남편분은 새로운 법에 따라 영주권 신청과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2013-01-14

투자금액 10만 달러, E-2비자 가능할까요?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 1년 전 학생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현재 미국에 사업체를 설립하여 E-2 비자를 받으려고 합니다. 총 합쳐서 투자금액이 10만 달러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E-2 비자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답= E-2 비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귀하는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하여 E-2로 신분을 변경하시거나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E-2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미국에 있는 사업체에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상당한 투자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보통 최소 10만 달러 이상 투자되는 것이 좋고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최소 20만 달러 이상이 투자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기준은 미국대사관 보다는 적지만 이민국에서 투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많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이 거절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신분은 만기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기준을 20만 달러 이상으로 판단하는 것 같으며 사업체의 수익성을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20만 달러를 투자했더라도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생계비 유지를 목표로 하는 투자라고 판단하고 대사관에서 E-2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남미에 있는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E-2 비자는 신청자의 국가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남미에 있는 몇 미국대사관에서는 신청자가 외국인이라도 E-2 비자를 신청하도록 허락합니다. 남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는 상당한 투자의 기준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 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금이 약 10만 달러 정도라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둘 것이 있다면 어느 대사관에서든지 귀하의 E-2 비자가 거절되면 미국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먼저 고려하신 후 꼭 해외여행이 필요해서 E-2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아야한다면 남미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의: (213)291-9980

2012-12-10

영주권 신청중 DUI로 체포, 영주권 취득 문제 될까요?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올해 영주권(I-485)을 신청하던 중 마약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DUI (Driving Under Influence)로 체포당하고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이민국으로부터 범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기록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월에 법원 심리(Hearing)가 있어 그 때 케이스가 종결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민국은 11월까지 법원의 판결 기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DUI 기록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마약에 관련된 DUI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기록에 마약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추방을 피하고 영주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약과 관련된 내용이 법원 기록에서 삭제되고 단순한 DUI (음주운전)으로 케이스가 처리된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체포당했다고 인정하면 안됩니다. 일단은 이민국에서 11월까지 법원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으니 법원 심리(Hearing)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날짜를 앞당길 수 없다면 이민국에 기한(Deadline)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심리(Hearing)날짜가 언제 정해졌는지 보여 줄 수 있는 법원 기록과 언제 케이스가 종결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형사법 변호사의 편지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면 시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시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한다면 재심(Motion to Reope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법원 판결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후에 받은 법원 판결 기록은 새로운 증거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합니다. 재심은 30일 안에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30일 내에 법원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면 다시 I-485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신청하신 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상실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291-9980

2012-11-12

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00년에 형제초청을 진행하여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21세가 넘어서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주권을 받고 아들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신청했는데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 저의 아들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현행 미국 아동신분보호법은 영주권 신청(I-485 또는 DS-230)을 할 수 있는 날짜 또는 가족초청 청원서(I-130)가 승인된 날짜 둘 중 나중 날짜를 기준으로 한 자녀의 나이에서 가족초청 청원서가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뺀 후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나이에서 가족초청 청원서의 계류기간을 뺐을 때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분은 지금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녀분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분의 나이가 가족초청 청원서의 계류기간을 빼고 계산했을 때 21세 이상이라면 귀하의 자녀분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된 미혼자녀의 영주권 문호가 앞당겨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나이가 21세 이상 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를 위해 연방법원에서 이민국을 상대로 이민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하면 나이가 21세 이상 되어서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가 사용한 우선순위날짜를 나중에 접수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원고/이민자 측은 주장했지만 원심에서는 연방지구법원이 이민국의 편을 들어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들이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의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원고 측의 편을 들어 사실상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들이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대하고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항소여부를 지켜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의: (213)291-9980

2012-10-15

시민권자 배우자 재정능력 있어야 영주권 신청을?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저는 현재 H-1 취업비자를 받고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전 실직을 해서 지금은 소득이 없습니다. 재정보증을 부탁할 사람이 없는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자와 결혼만 하면 신분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신청자는 미국 빈곤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려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데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이 없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필요한 소득의 3배 이상이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충분한 소득과 자산이 없다면 영주권 신청자의 소득을 시민권자 배우자의 소득과 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합했을 경우 소득이 충분하면 재정보증을 다른 사람에게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했어야만 그의 소득을 합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허가 없이 취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그 소득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소득과 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자의 소득을 합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재정보증인은 형제자매 또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정부의 사회복지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책임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복지혜택을 받는 만큼 재정보증인은 정부에 빚을 갚아야 합니다. 오직 영주권 신청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40분기 동안 미국에서 일을 했을 경우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없어집니다. 이와 같은 책임 때문에 사람들은 재정보증인이 되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공동재정보증인 또한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H-1 전문직을 가지고 있기에 귀하의 소득이 재정보증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보다 상세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 (213)291-9980

2012-09-17

행정조치 유예가 저에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 9년 전 미국에 부모님과 함께 방문비자로 13세에 입국했습니다. 부모님은 영주권을 받으셨지만 저는 학생비자로 있다가 신분이 만료되었습니다. 2년 전에 학생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한국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얼마 전에 발표된 행정조치 유예가 저에게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여기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고 범죄 기록은 없습니다. ▶답= 지난 6월 15일 오바마 행정부는 부모와 함께 어린나이에 미국에 왔다가 불법신분이 된 젊은이들이 행정조치 유예를 신청해서 미국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유예를 받게 되면 젊은이들은 추방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치 유예를 신청한다고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조치 유예를 받으려면 일곱 가지 신청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2012년 6월 15일 당시 31세 미만이었어야 합니다 (2)미국에 16세가 되기 전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3)2007년 6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 했어야 합니다 (4)행정조치 유예를 신청 시 그리고 2012년 6월 15일에도 미국에 있었어야 합니다 (5)2012년 6월 15일 전에 밀입국을 했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만기되었어야 합니다 (6)행정조치 유예를 신청할 때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GED 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미국군대 또는 해안경비대의 복무를 마쳤어야 합니다 (7)신청자는 중범죄 큰 경범죄 또는 세 번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귀하께서는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을 했고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있었으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체류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잠시 한국에 나가셨다가 재입국했으나 상황을 설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15일에는 합법적인 신분은 말소된 상태였는데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행정조치 유예를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치 유예를 받으면 취업은 물론이며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해외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제출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213)291-9980

2012-08-20

과거의 불륜관계, 시민권 신청하면 거절된다고?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5년 전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시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고 몇 달 후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친구가 생겼고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신청은 미리 했었지만 여자 친구가 아이를 출산한 후 이혼이 종결되었습니다.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은 시민권 신청자가 지난 5년 동안 좋은 성품을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이란 범죄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증명 됩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추방당할 수 있는 범죄인지 확인하고 범죄기록 날짜에서 5년이 지난 후 시민권 신청을 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음주운전인데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유예만 끝이 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기록이 없더라도 간혹 시민권 신청자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또는 조건 해제 신청을 사기로 진행했었다든지 또 결혼을 한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자가 불륜관계를 맺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되었다면 그 신청자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이 종결되기 전에 여자 친구가 귀하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불륜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가지 상황을 이민국 직원에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귀하의 시민권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께서는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전배우자와 귀하께서 벌써 헤어진 상태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라고 주장해서 결혼관계와 무관하였던 것을 증명하신다면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을 지금해서 거절된 후 항소를 하는 것 보다 시민권 신청을 이혼날짜로 부터 5년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혼날짜로부터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이민국에서 지난 5년 동안 불륜관계가 있다고 시민권 신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전배우자와 이혼을 하신 후에는 불륜관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291-9980

2012-07-23

취업이민 2순위 문호가 갑자기 7월부터 막힌다?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 취업이민 2순위의 문호가 갑자기 7월부터 막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 중이고 노동허가서가 승인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I-140 취업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취업이민 2순위는 고학력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취업이민 카테고리입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이 있다면 고학력자로 인정을 받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2012년 6월까지 열려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11일에 국무성에서 2012년 7월부터 비자 컷오프 날짜를 설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취업이민 2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6월보다 3년 반을 후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 비자 컷오프 날짜가 3년반 후퇴한 2009년 1월이므로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2009년 전에 접수된 신청자에 한에서만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받고 영주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도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받으려면 5-6개월을 기다려야 하기에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받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6월에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서의 심사는 노동허가서 신청날짜가 비자 컷오프 날짜를 앞설 때까지 보류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몇 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되더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6월에 제출한다면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에서 별도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도 하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자유롭게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계류된 후에는 비슷한 직종으로 스폰서를 받을 시 스폰서 회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영주권 문호가 10월에 다시 풀리지 않는 한 귀하께서 영주권을 몇 달 안에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291-9980

2012-06-25

마약소지범죄기록, 시민권 신청에 문제되나?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 1990년도에 영주권을 받았고 2003년도에 마약소지 혐의로 기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검사 측과 협의를 하여 일정기간동안 판결보류를 받았고 나중에는 케이스가 기각되었습니다.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생각중인데 문제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이민법은 마약범죄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판매가 아닌 단순한 마약소지를 하였더라도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범죄 기록으로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기록이 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 9회 순환 연방 항소법원의 관활 지역에서는 첫 마약소지 범죄인 경우 주의 복귀법안에 의해 기록이 없어진다면 이민법 차원에서도 범죄기록이 없어진다는 'Lujan-Armendariz' 판례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14일에 9회 순환 연방 항소법원에서 그 판례법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7월 14일 부터는 피고가 유죄답변을 한 후 주법안의 혜택을 받아 범죄기록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범죄기록은 남아 있게 되고 조그만 마약범죄를 범하더라도 외국인이 추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7월 13일 이전에 피고가 유죄 답변을 했다면 'Lujan-Armendariz' 판례법은 아직까지 적용되며 그 판례법이 적용되려면 집행유예기간을 어기거나 피고가 유죄답변을 하기 전에 전환 프로그램(diversion)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예외는 범죄를 21세 미만 때 행했을 경우입니다. 21세 미만 때의 범죄인 경우 집행유예기간을 어기거나 피고의 유죄답변 전에 전환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Lujan-Armendariz'의 혜택은 받습니다. 귀하께서는 2011년 7월 13일 이전에 California 주 법에 따라 판결 보류를 받으셨고 마약관련범죄 복귀절차에 따라서 2년 후 케이스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Lujan-Armendariz'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시민권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추방소송에 회부되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케이스를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291-9980

2012-05-29

취업비자 H-1B와 종교비자 R-1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종교음악 전공으로 한국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지휘자로 취업비자를 스폰 해준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은 신학교에서 유학생 신분으로 석사공부를 하고 있으며 6월에 졸업할 예정입니다. ▶답= 귀하는 H-1B 취업비자 또는 R-1 종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H-1B를 신청하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으며 학생신분은 자동연장 됩니다. 그리고 R-1 비자는 승인되면 즉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R-1 비자로 진행할 때 한 번도 이전에 이민국에서 교회로 시찰을 나오지 않았다면 H-1B 보다 심사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교회에 시찰이 이전에 나왔을 경우 이민국에 1225달러를 추가로 지불하시면 15일 만에 R-1 신청의 승인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H-1B는 기준임금의 제한을 받습니다. 현재 LA지역 지휘자(Music Director)의 최하 일 년 기준임금은 대략 4만3000달러 입니다. 교회에서 기준임금 부담을 어려워한다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R-1 비자는 기준임금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만 신청자와 그의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최저임금은 받아야 하며 최저임금은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빈곤 가이드라인을 보고 저희 사무실에서 판단하는데 1년에 2만달러 정도의 임금을 받는 분이 많습니다. R-1 비자를 신청하려면 지난 2년동안 스폰서 교회와 같은 교단에 소속된 멤버였어야 하며 종교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지휘를 하면서 성가대원들에게 종교를 가르치고 종교적인 느낌과 감동이 음악에서 우러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등 지휘자로서 종교적인 직무를 이행한다는 것을 이민국에 잘 설득해야 합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지휘자 직이 종교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반면 H-1B 비자는 교회 지휘자 직무가 학사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H-1B 비자는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이기에 직종이 최소 학사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직종인지 아닌지에 관하여 이민국은 까다롭게 판단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귀하는 H-1B 또는 R-1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스폰서의 규모 신청자의 자격 직무 등이 케이스가 승인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문의: (213) 291-9980

2012-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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