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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지범죄기록, 시민권 신청에 문제되나?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문= 1990년도에 영주권을 받았고 2003년도에 마약소지 혐의로 기소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검사 측과 협의를 하여 일정기간동안 판결보류를 받았고 나중에는 케이스가 기각되었습니다.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생각중인데 문제 될 수 있는 것인가요?



▶답= 이민법은 마약범죄를 엄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마약판매가 아닌 단순한 마약소지를 하였더라도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범죄 기록으로 외국인이 절대적으로 추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기록이 법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얼마 전까지 9회 순환 연방 항소법원의 관활 지역에서는 첫 마약소지 범죄인 경우 주의 복귀법안에 의해 기록이 없어진다면 이민법 차원에서도 범죄기록이 없어진다는 'Lujan-Armendariz' 판례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7월 14일에 9회 순환 연방 항소법원에서 그 판례법을 번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작년 7월 14일 부터는 피고가 유죄답변을 한 후 주법안의 혜택을 받아 범죄기록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민법상 범죄기록은 남아 있게 되고 조그만 마약범죄를 범하더라도 외국인이 추방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7월 13일 이전에 피고가 유죄 답변을 했다면 'Lujan-Armendariz' 판례법은 아직까지 적용되며 그 판례법이 적용되려면 집행유예기간을 어기거나 피고가 유죄답변을 하기 전에 전환 프로그램(diversion)의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예외는 범죄를 21세 미만 때 행했을 경우입니다.

21세 미만 때의 범죄인 경우 집행유예기간을 어기거나 피고의 유죄답변 전에 전환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더라도 'Lujan-Armendariz'의 혜택은 받습니다. 귀하께서는 2011년 7월 13일 이전에 California 주 법에 따라 판결 보류를 받으셨고 마약관련범죄 복귀절차에 따라서 2년 후 케이스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귀하께서는 'Lujan-Armendariz'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시민권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시민권을 신청하게 되면 추방소송에 회부되어 추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민권을 신청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케이스를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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