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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 이상 자녀, 영주권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2000년에 형제초청을 진행하여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아들이 21세가 넘어서 같이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영주권을 받고 아들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신청했는데 오래 기다려야 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신문기사를 보니 저의 아들이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하던데 그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현행 미국 아동신분보호법은 영주권 신청(I-485 또는 DS-230)을 할 수 있는 날짜 또는 가족초청 청원서(I-130)가 승인된 날짜 둘 중 나중 날짜를 기준으로 한 자녀의 나이에서 가족초청 청원서가 계류되어 있었던 기간을 뺀 후 자녀가 21세 미만이면 영주권을 부모와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나이에서 가족초청 청원서의 계류기간을 뺐을 때 자녀가 나이가 21세 미만이면 자녀분은 지금이라도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로부터 1년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녀분은 부모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자녀분의 나이가 가족초청 청원서의 계류기간을 빼고 계산했을 때 21세 이상이라면 귀하의 자녀분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된 미혼자녀의 영주권 문호가 앞당겨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얼마 전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또는 형제자매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할 때 나이가 21세 이상 되어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를 위해 연방법원에서 이민국을 상대로 이민자들의 집단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동신분보호법에 의하면 나이가 21세 이상 되어서 함께 영주권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부모가 사용한 우선순위날짜를 나중에 접수된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청원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원고/이민자 측은 주장했지만 원심에서는 연방지구법원이 이민국의 편을 들어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들이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의 항소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는 원고 측의 편을 들어 사실상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들이 부모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대하고 연방대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항소여부를 지켜본 후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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