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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불륜관계, 시민권 신청하면 거절된다고?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5년 전 결혼으로 임시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임시영주권의 조건을 해제하고 몇 달 후 배우자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친구가 생겼고 아이도 갖게 되었습니다. 이혼신청은 미리 했었지만 여자 친구가 아이를 출산한 후 이혼이 종결되었습니다. 지금 시민권을 신청하면 문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답=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여러 가지 법적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중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부분은 시민권 신청자가 지난 5년 동안 좋은 성품을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좋은 성품이란 범죄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증명 됩니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범죄기록이 있는 경우 추방당할 수 있는 범죄인지 확인하고 범죄기록 날짜에서 5년이 지난 후 시민권 신청을 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외는 음주운전인데 5년을 기다리지 않고 집행유예만 끝이 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기록이 없더라도 간혹 시민권 신청자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또는 조건 해제 신청을 사기로 진행했었다든지 또 결혼을 한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자가 불륜관계를 맺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이 끝나게 되었다면 그 신청자는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민국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이혼이 종결되기 전에 여자 친구가 귀하의 자녀를 출산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귀하께서 불륜관계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가지 상황을 이민국 직원에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민국에서 귀하의 시민권 신청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귀하께서는 항소를 신청할 수 있는데 전배우자와 귀하께서 벌써 헤어진 상태에서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가졌던 것이라고 주장해서 결혼관계와 무관하였던 것을 증명하신다면 성공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권 신청을 지금해서 거절된 후 항소를 하는 것 보다 시민권 신청을 이혼날짜로 부터 5년 후에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혼날짜로부터 5년 후에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이민국에서 지난 5년 동안 불륜관계가 있다고 시민권 신청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전배우자와 이혼을 하신 후에는 불륜관계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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