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액 10만 달러, E-2비자 가능할까요?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답= E-2 비자는 미국 사업체에 투자를 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귀하는 미국 내에서 이민국을 통하여 E-2로 신분을 변경하시거나 해외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E-2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E-2 비자를 신청하시려면 미국에 있는 사업체에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상당한 투자금액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에 의하면 보통 최소 10만 달러 이상 투자되는 것이 좋고 한국에서 대사관을 통하여 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최소 20만 달러 이상이 투자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을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기준은 미국대사관 보다는 적지만 이민국에서 투자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많은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변경이 거절되더라도 기존에 있는 신분은 만기되거나 취소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국에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주한미국대사관에서는 기준을 20만 달러 이상으로 판단하는 것 같으며 사업체의 수익성을 눈여겨봅니다. 그래서 20만 달러를 투자했더라도 수입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생계비 유지를 목표로 하는 투자라고 판단하고 대사관에서 E-2비자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법은 남미에 있는 대사관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E-2 비자는 신청자의 국가에서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남미에 있는 몇 미국대사관에서는 신청자가 외국인이라도 E-2 비자를 신청하도록 허락합니다. 남미에 있는 미국대사관에서는 상당한 투자의 기준이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 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금이 약 10만 달러 정도라도 E-2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둘 것이 있다면 어느 대사관에서든지 귀하의 E-2 비자가 거절되면 미국 입국 거부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E-2 비자로 신분변경을 먼저 고려하신 후 꼭 해외여행이 필요해서 E-2 비자를 대사관에서 받아야한다면 남미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의: (213)291-9980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