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불법 마리화나 판매 건물주도 책임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제가 소유한 건물에서 임대인이 대마초를 허가 없이 판매하다가 경찰한테 걸렸는데 LA시에서 제가 건물주라는 것을 확인하고 저에게도 법원에 나오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는 임대인에게 대마초 판매를 허가한 적이 없고 임대인이 대마초를 판매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임대인을 퇴거하였습니다. 혹시 시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있을까요?▶답: 가주에서는 대마초의 레크리에이션용 이용이 2016년부터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허가 없이 대마초를 판매하는 것을 엄격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마초의 불법판매를 줄이기 위해 LA시에서는 대마초를 판매한 임대인 말고도 건물주에게까지 법적 책임을 지게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다를 수 있지만, 영주권자나 비이민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건물주로서 임대인 때문에 유죄판결을 받게 된다면 이민법상 체류 신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주에서는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고는 하나 연방정부에서는 현재까지 대마초를 불법 규제 약물로 취급하고 대마초의 의료이용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법에는 외국인이 규제 약물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에스쿠에다 케이스 판례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범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죄 의도 없이 일어난 범죄 때문에 추방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이 헌법에 위배될 것 같지만, 현재까지도 법이 수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형사법 변호사를 위임하여 케이스를 기각시키거나, 기각이 어려울 경우 시 검사와 협상하여 기소범죄를 규제 약물과 관련이 없는 다른 가벼운 범죄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당연히 케이스가 기각되면 시민권은 문제 없이 받으실 것이라 예상되지만 다른 범죄로 유죄를 시인한 경우 5년을 기다리셨다가 시민권을 신청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시민권 신청 자격요구 사항 중 하나가 지난 5년간의 도덕적 행실 (Good Moral Character)인데 지난 5년 동안에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시민권이 거절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은 어떠한 범죄라도 기소된 상태라면 시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형사 케이스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지켜보시고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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