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유예가 저에게 적용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답= 지난 6월 15일 오바마 행정부는 부모와 함께 어린나이에 미국에 왔다가 불법신분이 된 젊은이들이 행정조치 유예를 신청해서 미국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행정조치 유예를 받게 되면 젊은이들은 추방소송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치 유예를 신청한다고 자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조치 유예를 받으려면 일곱 가지 신청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2012년 6월 15일 당시 31세 미만이었어야 합니다 (2)미국에 16세가 되기 전에 입국했어야 합니다 (3)2007년 6월 15일부터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 했어야 합니다 (4)행정조치 유예를 신청 시 그리고 2012년 6월 15일에도 미국에 있었어야 합니다 (5)2012년 6월 15일 전에 밀입국을 했거나 2012년 6월 15일 이전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만기되었어야 합니다 (6)행정조치 유예를 신청할 때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GED 증명서를 가지고 있거나 미국군대 또는 해안경비대의 복무를 마쳤어야 합니다 (7)신청자는 중범죄 큰 경범죄 또는 세 번 이상의 경범죄 기록이 없어야하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귀하께서는 16세가 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을 했고 2012년 6월 15일에 미국에 있었으며 지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체류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잠시 한국에 나가셨다가 재입국했으나 상황을 설명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년 6월 15일에는 합법적인 신분은 말소된 상태였는데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행정조치 유예를 충분히 승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조치 유예를 받으면 취업은 물론이며 여행허가서를 받아서 해외여행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 제출할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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