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 신청을?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답= 현 법에 의하면 남편분은 시민권자와 결혼은 했지만 밀입국하셨으므로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의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에서 1년 미만이면 3년간 입국이 거부됩니다. 그리고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이면 10년간 입국이 거부됩니다. 현재 남편분은 미국에 3년 이상 불법으로 체류하셨기 때문에 미국을 떠난다면 원칙적으로 10년간 입국을 거부당하게 됩니다.
다시 미국 입국을 원하시면 해외에서 입국금지 면제(Waiver of Inadmissibility)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입국금지 면제신청을 처리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족과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신청 승인여부가 불확실함으로 그 동안 남편분과 비슷한 처지의 시민권자 직계가족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3월 4일부터 시행되는 법에 의하면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를 미국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의 제한은 오직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 국무부에서 이민비자 신청자의 인터뷰 날짜를 정하기 위해 액션을 취한 날짜가 올해 1월 2일 이전이라면 그 면제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남편분은 아직 이민비자를 신청하지 않았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이므로 미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가 승인된 후 한국에 가셔서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고 이민비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3월 4일부터 시행하는 미국내 신청 가능한 입국금지 면제 조항이 이산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국이 승인한 입국금지 면제조항을 통해 기타의 결격사유가 없다면 국무부의 영사들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위한 이민비자를 발행하는데 더 이상의 지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조항의 목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남편분은 새로운 법에 따라 영주권 신청과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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