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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 문호가 갑자기 7월부터 막힌다?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문= 취업이민 2순위의 문호가 갑자기 7월부터 막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 중이고 노동허가서가 승인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I-140 취업이민청원서와 I-485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취업이민 2순위는 고학력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취업이민 카테고리입니다. 스폰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전문분야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학위와 5년 경력이 있다면 고학력자로 인정을 받아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2012년 6월까지 열려있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6월 11일에 국무성에서 2012년 7월부터 비자 컷오프 날짜를 설정한다고 발표했는데 취업이민 2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6월보다 3년 반을 후퇴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부터 비자 컷오프 날짜가 3년반 후퇴한 2009년 1월이므로 취업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 신청서가 2009년 전에 접수된 신청자에 한에서만 이민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받고 영주권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다면 이민국에서는 영주권 신청서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평상시도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받으려면 5-6개월을 기다려야 하기에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승인받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6월에 영주권 신청서가 승인되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서의 심사는 노동허가서 신청날짜가 비자 컷오프 날짜를 앞설 때까지 보류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을 받으시려면 몇 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되더라도 영주권 신청서를 6월에 제출한다면 영주권 신청자는 미국에서 별도의 신분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고 워크퍼밋을 받아 취업도 하고 여행허가서를 받아 자유롭게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별도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되고 영주권 신청서가 180일 이상 계류된 후에는 비슷한 직종으로 스폰서를 받을 시 스폰서 회사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결론은 영주권 문호가 10월에 다시 풀리지 않는 한 귀하께서 영주권을 몇 달 안에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6월에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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