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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배우자 재정능력 있어야 영주권 신청을?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문=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려 합니다. 저는 현재 H-1 취업비자를 받고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얼마 전 실직을 해서 지금은 소득이 없습니다. 재정보증을 부탁할 사람이 없는데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자와 결혼만 하면 신분이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 시 신청자는 미국 빈곤구제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려면 시민권자 배우자가 재정보증을 해야 하는데 충분한 재정적인 능력이 있어야합니다. 만약 시민권자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이 없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재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이용하는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가 필요한 소득의 3배 이상이 되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합니다.

만약 충분한 소득과 자산이 없다면 영주권 신청자의 소득을 시민권자 배우자의 소득과 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합했을 경우 소득이 충분하면 재정보증을 다른 사람에게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가 합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했어야만 그의 소득을 합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의 허가 없이 취업을 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면 그 소득은 시민권자 배우자의 소득과 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영주권 신청자의 소득을 합해도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면 공동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재정보증인은 형제자매 또는 친척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재정보증인은 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정부의 사회복지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책임이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자가 복지혜택을 받는 만큼 재정보증인은 정부에 빚을 갚아야 합니다. 오직 영주권 신청자가 시민권을 획득하거나 사망하거나 아니면 40분기 동안 미국에서 일을 했을 경우 재정보증인의 책임은 없어집니다. 이와 같은 책임 때문에 사람들은 재정보증인이 되는 것을 피하려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시민권자 배우자의 소득과 자산이 충분하지 않고 공동재정보증인 또한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현재 합법적으로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H-1 전문직을 가지고 있기에 귀하의 소득이 재정보증에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보다 상세한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문의: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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