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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 DUI로 체포, 영주권 취득 문제 될까요?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올해 영주권(I-485)을 신청하던 중 마약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DUI (Driving Under Influence)로 체포당하고 기소되었습니다. 그 후 이민국으로부터 범죄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기록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월에 법원 심리(Hearing)가 있어 그 때 케이스가 종결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민국은 11월까지 법원의 판결 기록을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며 DUI 기록이 있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마약에 관련된 DUI로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 기록에 마약과 관련된 내용이 없다면 추방을 피하고 영주권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마약과 관련된 내용이 법원 기록에서 삭제되고 단순한 DUI (음주운전)으로 케이스가 처리된다면 영주권을 받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대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체포당했다고 인정하면 안됩니다. 일단은 이민국에서 11월까지 법원 기록을 제출하라고 했으니 법원 심리(Hearing)날짜를 앞당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날짜를 앞당길 수 없다면 이민국에 기한(Deadline)을 연장해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심리(Hearing)날짜가 언제 정해졌는지 보여 줄 수 있는 법원 기록과 언제 케이스가 종결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형사법 변호사의 편지를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면 시간을 연장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국에서 시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서를 거절한다면 재심(Motion to Reopen)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법원 판결 기록을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면 후에 받은 법원 판결 기록은 새로운 증거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이 가능합니다. 재심은 30일 안에 이민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시 30일 내에 법원 기록을 제출할 수 없다면 다시 I-485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할 때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주권을 신청하신 후에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다면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상실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213) 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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