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4 비자에 제공되는 EAD 워크퍼밋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현재 H-1B 신분으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도 진행하고 있다. 혹시 배우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워크퍼밋을 받고 일을 할 수 있는지?▶답= 보통 취업이민 3순위는 3단계로 나누어져 있다. 첫 단계에서는 노동부로부터 노동허가서를 받고 둘째 단계에서는 취업이민 청원서 I-140을 이민국에 제출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영주권 신청서 I-485 또는 이민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게 된다.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허가서를 승인받더라도 노동허가서로 취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단계인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데 영주권이 나오기 전에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그것으로 어디서나 일을 할 수 있다.
현재 Visa Bulletin과 이민국 웹사이트에 의하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의 경우 귀하의 우선 일자 (노동허가서 접수된 날짜)가 2023년 2월 1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의 경우 우선 일자가 2020년 12월 15일보다 앞서갈 때 이민 비자 또는 I-485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공은 문호가 많이 밀려 있기에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오랫동안 I-485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I-485 신청서를 오랫동안 제출할 수 없는 상태에서 I-140 취업이민 청원서가 이미 승인되었거나 AC21 법안을 통해 H-1B 신분을 6년 넘게 연장했다면 배우자가 H-4 (H-1B의 배우자) 신분으로도 EAD를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가 EAD를 받으면 H-4 신분의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현재 H-4 신분의 외국인에게 EAD를 주는 것에 대해서 국토 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방지방법원에서 국토 안보부 편을 들어 주었지만 상대편에서 항소를 했다. 나중에 안 좋은 항소법원 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H-4 배우자 신분으로 EAD를 신청 못 할 수도 있다.
▶문의:(213)291-9980
이동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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