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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로 인한 입국거절기간을 미국에서 기다리기 [ASK미국 이민/비자-이동찬 변호사]

▶문= 저는 4년 전 스폰서 회사를 통해 H-1B 비자를 받고 취업하고 있다가 H-1B 신분을 연장하지 못해 1년 넘게 신분이 말소된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 다른 스폰서 회사를 찾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갈 수 없는 사정이 되어 미국에 계속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H-1B 스폰서를 해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H-1B 비자를 다시 받고 그 후 영주권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미국에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가족은 없습니다. 

 
 
▶답= 보통 미국에서 180일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3년을, 1년 이상 불법체류하는 경우 10년을 미국에 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2년 6월 24일에 발표된 입국 거절 조항과 관련된 이민국 방침에 따르면 3년 또는 10년의 입국 거절 기간에 외국인이 미국에 다시 입국하였더라도 그 기간은 상관없이 멈추지 않습니다. 결국 외국인은 입국 거절 기간 동안 미국 내에서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현재 미국을 떠나시면 입국 금지조항이 적용되지만 212(d)(3) 면제를 허가받으시면 미국에서 다시 H-1B 신분으로 일하시면서입국 금지 기간을 기다리셨다가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입국 거절 기간을 기다리시려면 먼저 이민국에서 H-1B 청원서를 승인받으신 후 H-1B 비자를 신청하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212(d)(3) 면제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하고 Admissibility Review Office (ARO)에서 면제를 승인받으셔야 합니다.  
 
212(d)(3) 면제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함으로 오는 사회적 피해 위험요소, 신청자의 이민법 또는 형법 위반의 심각성, 신청자의 미국 입국 이유를 고려하여 심사하게 됩니다. H-1B 또는 L-1 비자 신청자의 경우 미국 거주 의도가 허락되므로, 과거에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다 하여도 면제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12(d)(3) 면제는 ARO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 거절될 수 있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도 면제 추천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212(d)(3) 면제를 승인받으신 후 H-1B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신 후 취업이민을 신청하시면 6년으로 제한된 H-1B 신분을 그 이상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AC21과 ACWIA 법안의 규정에 따르면, H-1B 신분이 만기가 되기 1년 전에 노동허가서 혹은 취업이 민청원서가 제출되었다면 H-1B 신분을 6년 이상 1년씩 연장을 할 수 있고 취업이민 청원서가 승인된 상태에서 이민 문호 때문에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H-1B 신분을 6년 이상 3년씩 무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문의:(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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