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기간과 영주권 신청 [ASK미국-이민법 이동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답= L-1 연장 신청을 한 경우 현재 L-1 신분이 만기가 되었더라도 120일 동안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0일이 지났더라도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하여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제출한다면 180일 이하의 불법취업기간은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전 L-1 신분이 만기가 된 후에 대략 210일 동안 지속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취업비자 연장을 신청하고 합법적인 취업기간인120일은 넘겼지만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해 I-485를 신청했을 경우 이민법은 180일 이하의 불법취업을 허락합니다.
그러므로 전 L-1만기날짜에서 120일 이후에 누적된 불법취업기간을 이민국은 계산하는데 귀하께서는 전 L-1 신분이 만기된 후 총 210일 동안 일을 하셨기에 불법취업기간은 오직 90일만 누적되었으므로 미국 내에서 I-485를 제출하고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에서 취업비자 연장 신청서가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었으므로 누적된 불법취업기간이 형식상 위반(Technical Violation)이라고 주장하면 이민국에서 180일을 계산하지 않고 영주권 신청서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청자가 연장신청을 제시간에 했어야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신청자의 잘못이 아니라 L-1 연장 서류를 제시간에 심사하지 않는 이민국 때문에 신분을 증명할 수 없으니 180일을 계산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라도 취업비자 연장이 승인된다면 오랫동안 취업비자 연장신청이 계류되어 있었던 것과 관계없이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서를 심사합니다. 그 경우에는 180일을 계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도 워크퍼밋을 받기 전까지 취업을 한다면 불법취업기간은 계속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불법취업기간이 180일 이상 된다면 영주권 신청은 거절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현재 취업비자 연장신청이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었고 불법으로 취업을 하셨더라도 영주권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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