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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페이튼 전국 5위-스티븐슨 서버브 1위

  월터 페이튼 칼리지 프렙이 일리노이 주 최고 고교로 선정됐다. 한인 학생들도 다수 재학 중인 스티븐슨 고교는 서버브 1위에 올랐다.     'US뉴스앤월드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는 최근 '2024 미국 최고 고교' 순위를 발표했다.     'US뉴스앤월드리포트'는 미국 내 2만4000여개의 고교를 대상으로 대입준비도•대입 시험 준비성•평가 숙련도•소외 계층 학생 비율•학생 성과•커리큘럼 다양성•졸업률 등을 비교 분석해 순위를 매겼다.     이에 따르면 미국 전체 탑20에 오른 고교들은 선택적 등록(selective enrollment) 또는 최소 GPA 등의 요구사항이 있는 선발형 학교들이었다. 전체 순위에 포함된 학교들 가운데 차터스쿨과 마그넷 스쿨은 각각 11.5%와 4.4%였다.     이 가운데 총점 99.97점을 받은 시카고의 월터 페이트 칼리지 프렙은 미국 전체 5위이자 일리노이 최고의 고등학교로 평가됐다. 지난 해 전체 10위서 올해 5위로 상승했다.     이어 노스 사이드 칼리지 프렙(전체 35위), 영 마그넷(52위), 존스 칼리지 프렙(53위), 그리고 레인 테크니컬(60위)이 일리노이 주서 전미 탑100에 포함돼 일리노이 주 고교 탑5를 형성했다.     링컨샤이어 소재 스티븐슨 고교(전체 194위), 시카고 브룩스 칼리지 프렙(305위), 버논힐스 고교(309위), 시카고의 행콕 칼리지 프렙(327위), 위넷카 뉴트리어 고교(348위)가 일리노이 탑10에 포함됐다.     이 외 힌스데일 센트럴 고교(350위), 리버티빌 고교(351위), 윌리엄 프렘드 고교(365위), 레이크 포레스트 고교(374위), 니쿠아 밸리 고교(396위), 디어필드 고교(428위), 존 허시 고교(450위), 노멀의 유니버시티 고교(451위), 글렌브룩 노스 고교(464위), 배링턴 고교(467위) 등이 일리노이 주 상위 11위~20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서 미국 내 최고 고교는 애리조나의 BASIS 차터 스쿨이 선정됐고, 시그니쳐 스쿨(인디애나), 테슬라 STEM 고교(워싱턴), 줄리아 매스터맨 고교(펜실베이니아), 월터 페이튼 칼리지 프렙(일리노이), 스쿨 포 더 탤런티드 앤 기프티드(텍사스), 아카데믹 매그넷 고교(사우스 캐롤라이나), 인터내셔널 아카데미(미시간), 귀넷 수학과학고(조지아), 리버사이드 스템 아카데미(캘리포니아) 등이 차례로 전체 2위~10위를 기록했다.     한편 이번 평가에 따르면 플로리다와 애리조나 주가 가장 많은, 각각 12개의 고교를 탑100에 포함시켰고 이어 캘리포니아 주가 11개로 뒤를 이었다.  Kevin Rho 기자스티븐슨 페이튼 월터 페이튼 스티븐슨 고교 소재 스티븐슨

2024-04-24

[뉴스로 본 2023 샌디에이고] '월터 고의 날' 한인들 자부심 뿌듯

다사다난했던 2023년도 이틀 뒤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 지난 한해 샌디에이고의 다각적으로 변화돼 온 모습을 월별 주요 뉴스로 정리했다.      ▶1월:최저임금 1.30불 인상   샌디에이고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지난 1월1일을 기해 15달러에서 16.30달러로 인상됐다. 샌디에이고시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 2016년 7월11일까지만 해도 10.50달러였었는데 이듬해인 2017년 1월 11.50달러로 오른 이후 거의 매년 1달러 정도 인상돼 왔다. 시간당 최저임금의 인상소식은 로컬의 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됐지만 대다수 영세 업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 반발도 상당했다.   ▶2월: 샌디에이고카운티 팬데믹 비상사태 공식종료   2020년 초 시작돼 근 3년 이상 계속 된 코로나19 팬데믹 비상사태가 지난 2월28일을 기해 공식 종료됐다. 카운티 정부와 시정부는 이날을 기해 팬데믹 비상사태의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카운티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020년 2월19일 캘리포니아주의 58개 카운티 중 두 번째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날까지 비상체제로 운영한 바 있다. 카운티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공식 집계되기 시작한 이후 이날까지 총 97만6000여명이 감염되고 3만8500여명이 입원했으며 5728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로컬 의료기관 인력부족 심각   샌디에이고카운티내 주요 종합병원과 관련 의료기관들의 인력부족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3월 로컬의 주요 언론매체들은 의료 종사자들의 부족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앞다퉈 보도했다. 지역의 대표적 종합병원 시스템 중 하나인 'UC샌디에이고 헬스'의 경우는 당시 정상적인 수준의 약 7%에 해당하는 200명의 간호사가 공석 중이었던 것으로 집계된 바 있으며 '레디 칠드런스 호스피탈'도 2~3% 정도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로컬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전문 의료인력의 부족사태의 심각성은 최근 들어 다소 해소됐지만 아직도 정상적인 수준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4월: SD시 스티로폼 일회용 용기사용 전면금지   샌디에이고 시관내에서의 폴리스티렌 재질로 만들어진 일회용 용기의 사용이 지난 4월1일을 기해 전면 금지됐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스티로폼'이라는 상표명으로 더 잘 알려진 폴리스티렌 발포제 재질로 만들어진 일회용 용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약 5개월의 홍보기간을 거쳐 지난 4월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것.   ▶5월: 샌디에이고 더 안전해 졌다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샌디에이고카운티가 더욱 안전해 진 것으로 밝혀졌다. 카운티 정부기관협의회(SANDAG)가 지난 5월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카운티에서는 총 5만4354건의 각종 범죄가 발생했는데 이는 전년도인 2021년에 비해 3% 정도 감소한 수치다. 특히 카운티의 2022년 범죄 발생건수를 4년 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그 감소폭은 6%로 더 커진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6월: 지역 홈리스 인구 급증, 1년 만에 22% 증가   최근 수년간 샌디에이고카운티의 홈리스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운티의 홈리스 인구 실태조사를 위해 설립된 RTFH(Regional Task Force on Homelessness)가 지난 6월 초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2023년 6월 현재 로컬의 홈리스 인구는 1만264명으로 1년 사이 무려 22%나 늘었다.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라 카운티 정부와 시정부는 홈리스 대책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했으나 가시적인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다.   ▶7월: 로컬 정계 뒤흔든 플렛처 스캔들   네이선 플렛처 전 카운티 수퍼바이저의 스캔들은 올 한해 로컬 정치계를 뒤흔들었던 가장 큰 이슈였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국(MTS)에서 근무했던 한 여직원의 고발로 발단이 됐던 이 스캔들은 결국 정계입문 이후 10여 년간 탄탄대로를 달리던 플렛처 전 수퍼바이저를 사퇴하게 했고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고소로 이어지며 아직까지 그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MTS와 플렛처 전 수퍼바이저 측이 해당 여직원에게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조건으로 1만 달러를 제시했다는 것이 알려지며 더욱 큰 파문을 낳았다.   ▶8월: 샌디에이고시 한인 목사 월터 고 기념일 선포   샌디에이고시가 복음 라디오 DJ로 잘 알려진 한인 월터 고 목사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기리기 위해 지난 7월29일을 '월터 고 데이'로 제정하고 선포했다. 공중파 라이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고 목사는 미국 내에서는 유일무이한 아시아계 복음방송 DJ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방송경력 20년, 목회경력 23년 동안 헌신적인 방송선교와 열정적인 구제활동으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9월: 평통 21기 출범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 샌디에이고지회가 지난 9월18일 정식 출범했다. 샌디에이고 지회는 이날 대장금에서 상견례를 갖고 조국의 평화통일에 조금이라도 역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나눴다. 제21기 평통 샌디에이고지회의 지회장으로는 정 엘리스 씨가 선출됐다.   ▶10월: 샌디에이고 미술관서 한국미술특별전 개막   한국의 채색화를 재조명하는 한국 미술특별전이 샌디에이고 미술관(SDMA)에서 지난 10월28일 개막됐다. 오는 2024년 3월3일까지 계속 될 이번 특별전에는 '생의 찬미'를 주제로 하는 50여 편의 한국전통작품과 현대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이 기획한 이번 전시회는 미국에서는 처음 열리는 예술 이벤트로 로컬 미술 애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11월: 카운티 수퍼바이저 4지구 보궐선거 실시   지난 11월7일 실시된 샌디에이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제 4지구 보궐선거 결과, 모니카 몽고메리 스테프 후보가 당선됐다. 스테프 신임 수퍼바이저는 이날 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의 61%에 해당하는 4만8636표를 얻어 39%를 얻는데 그친 경쟁자 에이미 레이하트 후보를 압도적으로 물리쳤다. 샌디에이고 시의회 임시의장을 역임한 스테프 수퍼바이저는 정치력 역량을 크게 인정받고 있는 인물이다.   ▶12월: 제 36대 샌디에이고 한인회 공식 출범   2024~25년 2년간 샌디에이고 한인 커뮤니티를 대표하게 될 제36대 한인회가 지난 12월8일 공식출범했다. 한인회는 이날 신구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유관 한인단체장 및 오렌지카운티와 인랜드 등 인근 한인 커뮤니티의 리더들이 참석, 이임하는 백황기 전임회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새로 취임하는 앤디 박 회장을 축하했다. 김영민 기자뉴스로 본 2023 샌디에이고 자부심 월터 샌디에이고 시의회 샌디에이고 시관내 uc샌디에이고 헬스

2023-12-29

한인 목사 월터 고, 기념일 선포

샌디에이고시가 복음 라디오 DJ로 잘 알려진 한인 월터 고 목사의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기리기 위해 지난 7월29일을 '월터 고 데이'로 제정하고 선포했다.   공중파 라이브를 통해 복음을 전달하고 있는 고 목사는 미국 내에서는 유일무이한 아시아계 복음방송 DJ로 알려져 있다. 방송 경력 20년, 목회 경력 23년 동안 헌신적인 방송선교와 열정적인 구제활동으로 지역 커뮤니티에는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그는 이번 월터 고 데이 선포로 선한 영향력을 더욱 넓게 펼칠 수 있게 됐다.   고 목사가 처음 샌디에이고에서 라디오 DJ를 시작한 것은 1999년으로 당시 전설적인 복음 라디오 DJ인 래리 '프리처맨' 톰슨 목사 그리고 베티 '더 퀸' 풀럼과 함께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 톰슨 목사의 조언으로 고 목사는 라디오 세계로 발을 디뎠고 곧이어 KCBQ 1170AM과 KURS 1040AM과 같은 라디오 스테이션으로 경력을 확장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www.GODRadio1.com 및 iHeartRadio(K-Praise FM 106.1 AM 1210)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전파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그의 열정을 쏟았다.     복음 라디오의 유명 DJ인 미셸 '에반젤' 톰슨과 복음 음악계 리더인 레너드 톰슨 III와 함께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커크 프랭클린, 씨씨 와이넌스(CeCe Winans), 메리 메리(Mary Mary)와 같은 전설적인 가스펠 싱어송라이터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등 해당 업계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인정받고 있다. 고 목사는 "믿음의 표본으로서 사랑을 전파하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그는 DJ선교 이외에도 다양한 목회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Love Of Christ Fellowship(LOCF)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3XL이라는 비영리 단체의 설립자겸 보드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사람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의미의 3XL은 신생아를 둔 저소득 가정에 아기 침대를 제공하는 구제활동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커뮤니티를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고 목사의 이같은 사랑과 헌신을 인정하고 성취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샌디에이고시는 지난 7월29일 USS Midway에서 열린 베이사이드 복음 콘서트 자리에서 '월터 고의 날'을 선포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가 소속된 라디오 방송사는 그의 음악 및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와 업적을 기념하고자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그에게 평생 공로상을 수여했다.     한편 가스펠 음악 업계에서도 축하와 인정은 이어졌다. 대형 복음 음악 레코드 레이블 중 하나인 'My Block Record'는 그의 성취와 업적을 보상하는 바시티 재킷을 전달했다. 이 재킷은 레이블 소속의 뛰어난 아티스트들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레이블 외부인에게는 극소수에게만 수여된 명예로운 상이다.     고 목사는 "이런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놀랍고, 감사하기만 하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었기에 아직까지도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다"면서 "내 사명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것이기에 세속적인 인정에 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3XL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의 유산을 전달하는 활동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10월 6일 '3XL 10주년 기념 베네핏 콘서트'를 준비중이다.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한 무료 행사다.   고 목사는 "라이나 바이드 마일스, 후안 앤 리사 위넨스, 그리고 우리 교회 찬양 예배팀인 LOCF 워십팀이 출연해 가스펠 콘서트를 열 예정"이라며 "한인커뮤니티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베네핏 콘서트 일정: 10월 6일 (금) 오후 7시   ▶장소: 9770 Carroll Center Rd. # F, SD, CA 92126 서정원 기자DJ 기념일 톰슨 목사 한인 월터 복음 라디오

2023-08-29

스탠퍼드대서 한류 콘퍼런스…19일 '한류의 미래' 주제로

스탠퍼드대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는 19일(수) 맥카우홀에서 '한류의 미래(The Future of Hallyu)'를 주제로 콘퍼런스를 연다.   올해 연구소 설립 4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는 크리스토퍼 한스콤 UCLA 아시아 언어.문화 교수와 김주옥 텍사스 A&M대 커뮤니케이션 부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와 K드라마와 한국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별에서 온 그대'와 '사랑의 불시착'으로 유명한 박지은 작가가 스탠퍼드대 이영진 희곡 교수와 대담을 통해 K드라마를 쓰기까지의 경험담을 들려준다.또 '아이리스' '미스터 션샤인' 등 한국 드라마와 영화는 물론 '레드: 더 레전드' 등 할리우드 영화에도 출연한 이병헌 배우도 참석해 스탠퍼드 학생 등 청중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지난해에는 쇼렌스틴 연구소 내 한국학 연구센터인 '코리아 프로그램' 개설 20주년을 기념해 K팝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가 마련된 바 있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은 "지난해 K팝에 이어 올해에는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K드라마를 재조명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콘퍼런스를 마련했다"며 "이번 행사가 한국 소프트 파워의 위상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장 스탠퍼드대 이영진 스탠퍼드대 월터

2023-04-04

월터 페이튼 일리노이 최고 공립고교

시카고 일원 고교 5곳이 미국 최고 공립 고등학교 탑100에 들었다.     시사매체 US뉴스앤드월드리포트(US News and World Report)는 최근 2022 '미국 최고 공립 고등학교'(Best Public High School) 순위를 발표했다.     대학 준비, 주 평가 능력, 주 평가 성과, 열외 학생 성과, 대학 과정 커리큘럼, 그리고 졸업률 등 6개의 분야를 분석, 미국 내 1만8000여개 고교를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내 최고 공립 고등학교는 버지니아 주 소재 '토마스 제퍼슨 과학고등학교'가 차지했고, 이어 '아카데믹 마그넷 고등학교'(사우스 캐롤라이나), '시그니처 스쿨'(인디애나), '어드밴스드 스터디스 학교'(플로리다), '월터 페이튼 칼리지 프렙'(시카고)이 2위~5위를 기록했다.     미국 전체 5위에 오른 '월터 페이튼 칼리지 프렙'은 총점 99.97점으로 일리노이 주 1위를 차지했다.     월터 페이튼 칼리지 프렙에 이어 시카고 소재 선발형 고교들인 '노스사이드 칼리지 프렙'(99.83점•전체 31위), '존스 칼리지 프렙'(99.71점•전체 51위), '영 매그넷 고등학교'(99.63점•전체 67위), '레인 테크니컬 고등학교'(99.53점•전체 84위)가 일리노이 주 고교 순위 2~5위를 차지하면서 미국 내 탑100에도 포함됐다.     일반 공립고교 가운데는 한인 학생들이 다수 재학 중인 링컨샤이어 소재 스티븐슨 고등학교가 전체 185위(일리노이 6위)로 가장 순위가 높았으며 이어 힌스데일 센트럴 고등학교(전체 277위), 위넷카 뉴트리어 고등학교(전체 285위), 리버티빌 고등학교(전체 334위), 마운트 프로스펙트 프로스펙트 하이츠 고등학교(전체 398위), 네이퍼빌 니쿠아 밸리 고등학교(전체 417위), 알링턴 하이츠 존 허시 고등학교(전체 482위)로 탑500안에 들었다.     주별로는 애리조나 주가 13개의 고등학교를 탑100에 포함시켜 가장 많은 학교를 배출했고 플로리다와 뉴욕 주가 각각 11개 고등학교를 탑 100에 포함시켰다.  Kevin Rho 기자일리노이 공립고교 월터 페이튼 하이츠 고등학교 뉴트리어 고등학교

2022-04-28

스탠퍼드대, ‘한국학 컨퍼런스’ 개최

스탠퍼드대학이 K-팝·K-드라마 등 미국에서 불고 있는 한류와 북한 안보 문제를 조명하는 행사를 개최한다.   스탠퍼드대학 월터 쇼렌스틴 아시아태평양연구소(APARC)는 다음 달 19∼20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그룹 엑소의 수호 등을 초청해 한국학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쇼렌스틴연구소 내 한국학 연구센터인 ‘코리아 프로그램’이 개설된 지 2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다.   신기욱 쇼렌스틴연구소 소장은 “한국과 관련해 미국에서 가장 대중적 관심이 높은 분야인 K-팝과 북한 인권 문제를 주제로 삼아 한국학에 대한 학술적 관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수와 학자 외에 현업 종사자와 한류 스타 등도 초청해 딱딱한 학술회의보다는 흥미로운 행사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행사에서는 반 전 사무총장과 이 총괄 프로듀서가 기조연설을 하고 한반도의 안보 위협, 북한 인권, 북미 관계,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한류 바람의 현주소와 비결, 미래 비전 등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이 마련된다.   또 팝과 북한 인권을 주제로 이학준 감독이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 두 편의 예고편을 공개하고, 북한·한류에 대한 고조된 관심을 한국학 연구의 활성화의 동력으로 전환할 방안도 모색한다.   나중에 완성될 다큐멘터리는 유튜브에 공개해 수업 자료로 쓰거나 일반인도 쉽게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패널로는 ABC 뉴스 조주희 서울지국장, 앤젤라 킬로런 CJ E&M 미국법인 최고경영자(CEO), 김숙 전 유엔 대사, 박준우 전 유럽연합(EU) 대사 등도 참가한다.   지난 20년간 코리아 프로그램의 연구 성과와 발자취를 조명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도 공개될 예정이다.   신 교수는 “코리아 프로그램은 당면 현안에 대한 우수한 학술적 연구 성과를 내고 학계와 정책 입안자를 잇는 가교 역할을 했으며 많은 연구자를 배출했다”고 말했다. 장은주 기자미국 북한 한국학 연구 한국학 콘퍼런스 스탠퍼드대학 월터

2022-04-21

[월터 최의 상속법] 며느리, 사위 그리고 상속

미국에서의 상속은 철저히 혈연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다.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며느리나 사위에게 상속이 직접 이루어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많은 고객들은 본인들이 평생동안 힘들게 모은 재산을 며느리나 사위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고민하고 특히 자녀가 이혼하게 되는 경우 상속 재산의 분배 과정에 관심이 많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 재산도 공유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은 본인 개인 재산이며 배우자와 공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인 부부들의 경우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부부가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재산과 부부 공동 재산의 경계가 불분명 해지기 쉽다. 만에 하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보호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속의 방법은 직접 상속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한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간접 상속을 함으로써 재산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자녀의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의 채권자로 부터도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손자나 손녀가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 경우에도 트러스트를 통하게 되면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재산의 관리를 며느리나 사위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얼마 전 한 고객과의 상담 중 있었던 일이다. 이 고객은 얼마 전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했는데 그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물었다. "여기 보니까 재산을 사후에 아드님께는 80% 따님께는 20% 주도록 되어 있네요." 가끔 아들에게 혹은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물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대답이 나왔다. "아들은 아직 총각인데 딸은 먼저 시집을 갔거든. 혹시 딸이 이혼이라도 하면 사위에게 재산이 갈까봐." 트러스트를 설립해 준 변호사가 "미국인"이여서 영어 사용이 불편한 이 고객은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었고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었다. 상담 후 이 고객은 원래 뜻했던대로 두 자녀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고 대신 자녀들을 위한 트러스트를 설정 자녀들의 이혼 시에도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상속계획에 있어서 변호사와 고객간의 원활한 의사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화이다. 상속을 계획하는데 있어 며느리와 사위는 특별하면서 때로는 불편한 존재일 수 있다. 특히 이혼이 워낙 잦은 현실에서 그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고 한 가족이자 손자 손녀의 엄마나 아빠에게 너무 야박한 행동을 하는 듯한 생각도 극히 정상적인 마음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관계를 돈독히 하며 그 관계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한편으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계획을 하여 두는 것이다. ▷문의: (818)325-3833

2010-02-08

[월터 최의 상속법] 부모자식 사이의 재산매매

상속세와 더불어 항상 논의 되어야하는 것이 바로 증여세이다. 상속이 사후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라면 증여는 생전 재산의 양도를 의미한다. 미국에서의 증여세를 살펴보면 일인당 연 1만3000달러 이상의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최고 45% 이상의 높은 세율이 부가돼 한번에 큰 재산을 증여하는데 제한이 있다. 각 개인에게 평생 100만달러까지의 증여세 면제액이 있긴 하지만 이를 사용하면 그만큼 상속시 공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아예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증여(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의 양도)를 찾게된다. 이런 양도의 대표적인 예가 부모와 자식간의 재산 매매 혹은 부채관계 형성이다. 우선 부모자식간의 재산 매매는 실제 실행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우선 매매가격이 현시가에 근접해야 하며 터무니 없이 저가로 매매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이런 매매의 대부분은 현금이 오가지 않고 자녀가 어음을 지급하여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특히 유념하여야 할 일은 제대로 형식을 갖춘 어음을 발행하고 IRS가 고시하는 최소 이자를 명시하며 이를 갚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들을 보면 이런 절차와 규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다. 다음 문제는 양도소득세이다. 매매의 형식을 취하면 그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매매계약의 대상이 가치가 많이 올라있는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의 대처 방법으로 IDGT(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라는 특수한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틈새를 이용하는 이 방식은 자녀를 수혜자로 신탁을 설립한 후 부모의 재산을 이 신탁에 매도하여 소득세 상으로는 매매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세법 상으로는 매매가 인정되어 사후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많은 부모들이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실제 재산을 증여하면서 이를 부채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 역시 불법은 아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여러 세금 중에서 증여세는 그 감사나 집행이 어려운 세금이라 어떤 사람들은 무시해도 좋은 세금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이는 절대 오산이다. 증여세의 탈세는 대개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많은 액수의 이자 패널티 세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주위의 얘기만 듣고 증여세에 관한 대책 없이 무작정 명의변경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는 엄연한 탈세이며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우리 커뮤니티의 숙제이다. 큰 재산을 증여하는 일은 상속계획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주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818)325-3833

2010-01-25

[월터 최의 상속법] 재산의 생전 증여

상속계획 세미나에 참석하는 분들이나 중앙일보 독자들의 문의를 통해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 재산인데 굳이 복잡한 상속계획을 세울 필요없이 증여를 통해 생전에 물려주고 싶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현행 세법은 일인당 100만달러까지의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 즉시 납부의 의무없이 세금보고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재산의 총가치가 100만달러(부부는 200만달러) 이하인 경우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다면 법정을 통한 상속(프로베이트)에 관한 문제 상속세의 문제 등은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라고 해도 증여를 통해 바라던 혜택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공제(25만~50만달러)라는 큰 혜택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주택 양도시 주어지는 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난 5년 중 2년)에게만 해당되므로 증여를 받은 자녀는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은 이뤄지는 시점의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결정하지만 증여는 부모가 구입한 금액을 증여액으로 결정한다. 증여라면 부모가 내야 할 세금(양도소득세)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데 상속은 이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 있다. 세법의 '1031 동종상품교환'의 규정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을 통해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다. 기혼 자녀에게 재산이 증여된 이후에 자녀가 이혼을 해 증여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돼 섣부른 증여에 대해 크게 후회를 하는 부모들을 만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부보의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증여 후 어떻게 관리되었느냐에 따라 그 경게가 불분명해지고 나아가서는 '공동재산화' 될 수도 있다. 또한 재산이 증여된 이후에 자녀에게 채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재산은 당연히 채권 집행의 대상이 된다. 자녀에게 발생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모가 평생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자녀가 도박벽으로 인해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사업확장을 위해 주택융자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 증여 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자녀도 있고 이로 인해 자녀들 간에 다툼과 불화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생전 증여의 부작용들이 그 혜택보다 훨씬 중요하며 따라서 자신의 대부분의 자산을 생전에는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사후에 상속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계획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세금을 줄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상속이 아니고 법정 상속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조화롭게 해결되어야 제대로된 상속계획이라 할 수 있다. ▷문의: (818)325-3833

2010-01-11

[월터 최의 상속법] 상속세 개정안

필자가 지난 번 소개한 바와 같이 현행법이 시행되면 내년 2010년은 상속세가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가 된다. 즉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자녀 혹은 그 밖의 피 상속인에게 상속되더라도 전혀 상속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단 가치가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처분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높게 부과하여(Partial Carry Over Basis) 상속세의 일부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법안과 정치적 흐름을 살펴보면 내년의 상속세 폐지는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상속세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고 2010년 예산안도 상속세의 현 체제 유지를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즉 350만달러까지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단 생전 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함)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 최고 45%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상속세법의 개정안들은 번번히 상원에서 무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시점까지 왔고 어떻게든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현재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1년의 한시젹 상속세 폐지를 막는 법안 (2009년의 법을 1년 연장)을 연초에 통과한 후 연중 영구적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Senate Bill 722)은 350만달러까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생전 증여 사후 상속에 관계없이 무기한 면세이며 최고 세율도 45%에서 동결된다. 반면 개정법안의 시발점인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House Bill 2032)은 상속세/증여세 공제액을 200만달러 최고 세율은 55%로 정하고 있어 상원의 법안보다는 다소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재 논의 중인 법안 (HB 2032)은 그간의 상황에 비춰 보면 상당 부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절충안이며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아무도 상속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음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첫째 2010년 일년간의 상속세 폐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대신 2009년의 상속세법이 적용될 공산이 크다. 둘쨰 영구적인 상속세법의 개정이 2010년 중 이뤄 질 가능성이 많으며 그 방향은 현행법보다는 다소 상속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어 온 여러 법적장치들이 제한될 가능성이 많다. 상속세는 현재 미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 중 가장 높은 세금 중 하나이다. 부동산과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상속세의 개정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많은 한인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편법이나 탈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석대로 올바른 정보와 분석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문의: (818)325-3833

2009-12-28

[월터 최의 상속법] 증여와 상속; 사전 증여의 문제점

많은 한인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여러가지로 도움을 주며 특히 타 민족에 비해 더 오랜 기간동안 성년이 된 자녀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 미국 생활 중에도 자녀에게 어떻게든 집은 마련해 주겠다고 부모님 자신의 쓸 것 줄여서 적금들고 혹은 자신의 집을 미련없이 자녀의 명의로 변경하는 일은 다반사이다. 부모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부모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사후에 상속절차를 통해 자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가격과 현재의 거래가는 얼마인지. 여기에 현금자산 각종 보험 사업체 주식과 같은 투자자산 등 재산이 많거나 다양한 경우에 이르면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많은 경우 취득시 보다 가치가 많이 올라 있는 자산을 증여하면 자녀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세법은 증여와 상속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달리 한다. 증여의 경우 기증자의 취득가격 기준으로 차익과 세금을 계산 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의 사망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섣불리 증여를 하게 되면 의도와 달리 자녀에게 세금상 불이익을 안겨 주게 될 수 있다. 증여란 원칙적으로 취소나 환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상황에서는 증여가 부담 없어 보여도 차후 상황이 악화되어 그 재산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간 불화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세법상으로 재증여로 처리되어 이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아직도 본인의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이전하고 메디켈과 정부 보조금 받고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 살겠다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이는 근래에 법들이 바뀌어 실행하기 많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한인 사회가 주류 사회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고 대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관행이다. 엄연한 불법이며 탈세이므로 절대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증여를 옳지 않다거나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없음은 사실이다. 특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고 본인이 평생 일군 재산이 자녀를 통해 그리고 자선 단체를 통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증여의 큰 장점이다. ▷문의: (818)325-3833

2009-11-30

[월터 최의 상속법] 리빙 트러스트의 올바른 이해

이 칼럼을 통해 소개했듯이 미국에서는 정부(프로베이트 법정)가 상속과정에 깊이 개입하도록 법제화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상속 당사자들은 많은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알아 보았다. 실제로 프로베이트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런 과정 없이 상속인에게 효율적으로 재산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리빙트러스트 (생전 신탁)의 설립이다. 리빙트러스트는 계약에 의해 상속(양도)되는 재산은 대개의 경우 그 액수에 관계없이 상속법정(프로베이트)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법조항을 법률적 근거로 하고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한다는 의미는 자신이 개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하나의 트러스트(신탁)로 소유권을 이전 생전에는 트러스트의 관리자(트러스티)로 직접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후에는 법원이 아닌 자신이 정한 사람이 '계약에 의해'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로의 재산이전은 결코 복잡하게 생각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언제라도 원상복구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고 그 어떠한 세금상의 불이익도 없으며 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거나 혹은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사망 후 정해진 관리자(자녀)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재산이 트러스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야 할 뿐인 것이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한 놓은 분들의 서류를 검토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는 단연 재산의 명의 이전과 관계된 일들이다. 재산의 이전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트러스트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이다. 트러스트의 재산 이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치 않다면 이를 확인하고 재정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새로 설립을 하는 경우에도 이점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없이 주위의 말만 듣고 섣불리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않아 트러스트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까 걱정되기도 하다. 상속계획을 세운 사람에게 리빙트러스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음 세대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근거가 되는 유일한 서류이다. 그 의미와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형식을 갖추어 마무리 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문의: (818)325-3835

2009-11-16

[월터 최의 상속법]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오해

최근들어 한인사회에 리빙 트러스트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상속문제를 주로 다루는 변호사로서 무척이나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오늘은 리빙 트러스트와 관련된 대표적인 오해 몇가지를 설명하고자 한다. 1. 리빙 트러스트는 특정한 사람 특히 상속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가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경우의 상속은 반드시 프로베이트 (ptobate)라고 하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 또한 많이 드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리빙 트러스트 설립은 바로 이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속준비과정인 것이다. 상속세 산출은 상속인 사망년도 사전 증여 여부 시민권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상속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리빙 트러스트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을 통한 상속 대상(probate)에 포함되어 그 골치아픈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유언장을 잘 만들면 리빙 트러스트는 필요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유언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정에서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유언장을 준비해 두는 것 만으로는 리빙 트러스트 만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속절차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유언장이 상속인의 뜻을 밝혀 놓는 중요한 문서인 것 만은 분명하지만 그 역시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법정상속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지는 못한다. 3. 리빙 트러스트는 한 번 설립하면 잦은 수정 관리비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 대부분의 명의를 트러스트의 소유로 전환하는 소유권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트러스트 설립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지 향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부담스런 업무는 아니다.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재산권은 설립자에게 있으며 세금을 산출하고 납부하는 방식도 트러스트 설립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최근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리빙 트러스트들은 재산현황을 일일이 열거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선언과 더불어 각 재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재산의 변동에 따라 매번 수정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가 있다. 4.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세금 혜택 채권자로 부터의 보호등의 효과가 있다. 리빙 트러스트의 명의 하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설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세제상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기능이 있는 것 또한 아니다. 다만 상속세 문제에서 만큼은 매우 중요한 절세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문의: (818) 325-3835

2009-11-02

[월터 최의 상속법] 법정을 통한 상속 '프로베이트'

고객들과의 상담 중 가장 자주 듣게 되는 얘기 중에 "나는 큰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속계획을 합니까?"란 질문이 있다. 그리고 이어서 "뭐 꼭 해야 한다면 유언장이나 써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다. 그러나 이는 오늘 설명할 프로베이트의 폐혜와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나오는 질문이다. 미국 상속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의 상속 과정에 법원이 깊이 관여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사망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법정 상속이 일어나지만 캘리포니아의 법은 상속되는 재산이 10만달러 (부동산의 경우 적게는 2만달러부터)를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프로베이트 (Probate)라는 법정의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관계로 일어나는 상속 재산은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유언장의 검인 집행인의 선정 채권자의 검증 상속 재산의 파악과 정리 피 상속인에 재산 분배 허가 등의 일들을 하게 된다. 즉 비록 사망자가 유언장을 작성 해 놓고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재산이 10만달러를 초과하면 법원의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정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간단한 상속도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 걸리고 복잡한 경우는 수년간 지속 되기도 한다. 법정의 모든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이 자유롭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거래나 관리가 법정의 허가를 받이야 이루어진다. 게다가 꽤 많은 비용이 발생 하는데 부채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 상속재산의 약 3~8% 가 법정 관리인 비 변호사 비 각종 수수료 등의 여러 명목으로 소요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즉.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망자의 상속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직 간접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런 복잡하고 비싼 과정을 겪지 않도록 미리 상속의 계획을 세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다음 주에 소개 할 리빙 트러스트 (생전 신탁)를 세워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한인 사회에도 사망시 재산이 10만달러 이상인 사람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그 중 대다수는 자신의 재산이 별로 많지 않아 아무런 상속 계획이 필요 없거나 간단한 유언장 작성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하루빨리 반드시 고쳐져야 할 우리 커뮤니티의 오해이다. 상속의 계획이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 된다는 오해만 풀게 되면 그렇게 큰 힘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속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문의: (818) 325-3835

2009-10-19

[월터 최의 상속법] 미국에서의 상속

재산의 상속은 잘 이루어지면 다음 세대가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가족의 불화와 갈등의 큰 요소로 작용 하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속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살펴 본다. 얼마 전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찬란한 유산"의 한 대목을 보면 재산이 많은 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상속을 하려하자 자손들은 불만을 토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자손으로서 보장되어 있는 몫이 있다는 말에 안도하는 장면이 있다. 한국에서는 배우자의 유무 자녀의 숫자등에 따라 일정의 몫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에는 이러한 유류분의 제도가 없어서 부모가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최 우선시 하는 미국 법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단 부모가 아무런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한 경우는 법률이 정한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간의 모든 재산은 공동 소유(Community Property)라는 얘기를 들어 알고있다. 특정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지 상관 없이 부부 각자 절반 씩 권리가 있다는 말 인데 여기에 예외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모로 부터 받은 상속(증여) 재산이다. 상속을 받은 재산은 결혼을 한 상태에서도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고 차후 이혼 등의 이유로 분할할 때도 상속 재산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 상속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의 상속 과정에 법원이 깊이 관여를 한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의 법은 상속되는 재산이 10만달러 (부동산의 경우 적게는 2만달러부터)를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프로베이트 (Probate)라는 법정의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유언장의 검인 집행인의 선정 채권자의 검증 상속 재산의 파악과 정리 피 상속인에 재산 분배 허가 등의 일들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직 간접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런 복잡하고 비싼 과정을 겪지 않도록 미리 상속의 계획을 세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리빙 트러스트 (생전 신탁)를 세워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한인 사회에도 자신의 사망 시 재산이 10만달러 (그것도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이 아닌 전체 재산 기준)이상인 사람은 상당히 많으나 대다수는 아무런 상속 계획이 필요 없거나 간단한 유언장 작성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될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하루빨리 반드시 고쳐져야 할 오해이다. 상속계획이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 된다는 오해만 풀게 되면 그렇게 큰 힘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속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문의: (818) 325-3835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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