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최의 상속법] 부모자식 사이의 재산매매
월터 최/밀러&최 법률그룹
미국에서의 증여세를 살펴보면 일인당 연 1만3000달러 이상의 증여에 대해서는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최고 45% 이상의 높은 세율이 부가돼 한번에 큰 재산을 증여하는데 제한이 있다. 각 개인에게 평생 100만달러까지의 증여세 면제액이 있긴 하지만 이를 사용하면 그만큼 상속시 공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줄어든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아예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 증여(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의 양도)를 찾게된다. 이런 양도의 대표적인 예가 부모와 자식간의 재산 매매 혹은 부채관계 형성이다.
우선 부모자식간의 재산 매매는 실제 실행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우선 매매가격이 현시가에 근접해야 하며 터무니 없이 저가로 매매한 경우 시가와의 차액을 증여로 간주한다. 이런 매매의 대부분은 현금이 오가지 않고 자녀가 어음을 지급하여 채권/채무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특히 유념하여야 할 일은 제대로 형식을 갖춘 어음을 발행하고 IRS가 고시하는 최소 이자를 명시하며 이를 갚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들을 보면 이런 절차와 규칙을 지키지 않아 생긴다.
다음 문제는 양도소득세이다. 매매의 형식을 취하면 그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매매계약의 대상이 가치가 많이 올라있는 경우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의 대처 방법으로 IDGT(Intentionally Defective Grantor Trust)라는 특수한 신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소득세와 상속세의 틈새를 이용하는 이 방식은 자녀를 수혜자로 신탁을 설립한 후 부모의 재산을 이 신탁에 매도하여 소득세 상으로는 매매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지 않고 상속세법 상으로는 매매가 인정되어 사후 부모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된다.
많은 부모들이 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자녀에게 실제 재산을 증여하면서 이를 부채로 간주하고자 한다. 이 역시 불법은 아니지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
여러 세금 중에서 증여세는 그 감사나 집행이 어려운 세금이라 어떤 사람들은 무시해도 좋은 세금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이는 절대 오산이다.
증여세의 탈세는 대개의 경우 공소시효가 없으며 문제가 생기면 많은 액수의 이자 패널티 세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주위의 얘기만 듣고 증여세에 관한 대책 없이 무작정 명의변경 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이는 엄연한 탈세이며 절대 반복되어서는 안되는 우리 커뮤니티의 숙제이다. 큰 재산을 증여하는 일은 상속계획 중에서도 가장 까다롭고 주의가 필요한 분야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 (818)32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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