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최의 상속법] 며느리, 사위 그리고 상속
월터 최/밀러&최 법률그룹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재산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돼 상속 재산도 공유한다고 생각하지만 부모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은 본인 개인 재산이며 배우자와 공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한인 부부들의 경우 문화적 특수성 때문에 부부가 함께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 재산과 부부 공동 재산의 경계가 불분명 해지기 쉽다. 만에 하나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보호를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상속의 방법은 직접 상속이 아니고 자녀들을 위한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간접 상속을 함으로써 재산을 보호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자녀의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의 채권자로 부터도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손자나 손녀가 재산을 상속 받게 되는 경우에도 트러스트를 통하게 되면 손자/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그 재산의 관리를 며느리나 사위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얼마 전 한 고객과의 상담 중 있었던 일이다. 이 고객은 얼마 전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했는데 그 내용 중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 물었다.
"여기 보니까 재산을 사후에 아드님께는 80% 따님께는 20% 주도록 되어 있네요." 가끔 아들에게 혹은 장남에게 더 많은 재산을 남기는 경우를 보기 때문에 별 생각없이 물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대답이 나왔다. "아들은 아직 총각인데 딸은 먼저 시집을 갔거든. 혹시 딸이 이혼이라도 하면 사위에게 재산이 갈까봐."
트러스트를 설립해 준 변호사가 "미국인"이여서 영어 사용이 불편한 이 고객은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할 수 없었고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아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었다. 상담 후 이 고객은 원래 뜻했던대로 두 자녀에게 재산을 똑같이 나누고 대신 자녀들을 위한 트러스트를 설정 자녀들의 이혼 시에도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상속계획에 있어서 변호사와 고객간의 원활한 의사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화이다.
상속을 계획하는데 있어 며느리와 사위는 특별하면서 때로는 불편한 존재일 수 있다. 특히 이혼이 워낙 잦은 현실에서 그로 인한 복잡한 문제를 무시할 수도 없고 한 가족이자 손자 손녀의 엄마나 아빠에게 너무 야박한 행동을 하는 듯한 생각도 극히 정상적인 마음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따뜻한 마음으로 가족관계를 돈독히 하며 그 관계에 균열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되 한편으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여 계획을 하여 두는 것이다.
▷문의: (818)32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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