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최의 상속법] 법정을 통한 상속 '프로베이트'
월터 최/밀러&최 법률그룹
미국 상속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의 상속 과정에 법원이 깊이 관여를 한다는 점이다. 한국의 경우는 사망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법정 상속이 일어나지만 캘리포니아의 법은 상속되는 재산이 10만달러 (부동산의 경우 적게는 2만달러부터)를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프로베이트 (Probate)라는 법정의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계약관계로 일어나는 상속 재산은 제외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유언장의 검인 집행인의 선정 채권자의 검증 상속 재산의 파악과 정리 피 상속인에 재산 분배 허가 등의 일들을 하게 된다. 즉 비록 사망자가 유언장을 작성 해 놓고 사망하였더라도 상속재산이 10만달러를 초과하면 법원의 검증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법정 상속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경우 보통 간단한 상속도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 걸리고 복잡한 경우는 수년간 지속 되기도 한다. 법정의 모든 절차가 끝나기 전에는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이 자유롭지 않을 뿐 아니라 모든 거래나 관리가 법정의 허가를 받이야 이루어진다.
게다가 꽤 많은 비용이 발생 하는데 부채를 제외하지 않은 전체 상속재산의 약 3~8% 가 법정 관리인 비 변호사 비 각종 수수료 등의 여러 명목으로 소요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즉.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사망자의 상속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직 간접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런 복잡하고 비싼 과정을 겪지 않도록 미리 상속의 계획을 세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다음 주에 소개 할 리빙 트러스트 (생전 신탁)를 세워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한인 사회에도 사망시 재산이 10만달러 이상인 사람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그 중 대다수는 자신의 재산이 별로 많지 않아 아무런 상속 계획이 필요 없거나 간단한 유언장 작성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하루빨리 반드시 고쳐져야 할 우리 커뮤니티의 오해이다.
상속의 계획이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 된다는 오해만 풀게 되면 그렇게 큰 힘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속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문의: (818) 32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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