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최의 상속법] 미국에서의 상속
월터 최/밀러&최 법률그룹
얼마 전 한국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찬란한 유산"의 한 대목을 보면 재산이 많은 할머니가 모든 재산을 전혀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상속을 하려하자 자손들은 불만을 토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자손으로서 보장되어 있는 몫이 있다는 말에 안도하는 장면이 있다. 한국에서는 배우자의 유무 자녀의 숫자등에 따라 일정의 몫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법에는 이러한 유류분의 제도가 없어서 부모가 자녀를 상속에서 제외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는 개인의 재산권을 최 우선시 하는 미국 법의 전통과 무관하지 않다. 단 부모가 아무런 상속 계획 없이 사망한 경우는 법률이 정한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많은 사람들은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간의 모든 재산은 공동 소유(Community Property)라는 얘기를 들어 알고있다. 특정 재산이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지 상관 없이 부부 각자 절반 씩 권리가 있다는 말 인데 여기에 예외가 존재 한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 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부모로 부터 받은 상속(증여) 재산이다. 상속을 받은 재산은 결혼을 한 상태에서도 개인 재산으로 인정되고 차후 이혼 등의 이유로 분할할 때도 상속 재산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미국 상속법의 가장 큰 특징은 재산의 상속 과정에 법원이 깊이 관여를 한다는 점이다. 캘리포니아의 법은 상속되는 재산이 10만달러 (부동산의 경우 적게는 2만달러부터)를 초과하는 경우 유언장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프로베이트 (Probate)라는 법정의 관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유언장의 검인 집행인의 선정 채권자의 검증 상속 재산의 파악과 정리 피 상속인에 재산 분배 허가 등의 일들을 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직 간접의 경험을 통해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녀들이 이런 복잡하고 비싼 과정을 겪지 않도록 미리 상속의 계획을 세운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리빙 트러스트 (생전 신탁)를 세워 재산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한인 사회에도 자신의 사망 시 재산이 10만달러 (그것도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이 아닌 전체 재산 기준)이상인 사람은 상당히 많으나 대다수는 아무런 상속 계획이 필요 없거나 간단한 유언장 작성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 될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하루빨리 반드시 고쳐져야 할 오해이다.
상속계획이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해당 된다는 오해만 풀게 되면 그렇게 큰 힘이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상속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문의: (818) 32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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