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최의 상속법] 재산의 생전 증여
월터 최/밀러&최 법률그룹
따라서 재산의 총가치가 100만달러(부부는 200만달러) 이하인 경우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한다면 법정을 통한 상속(프로베이트)에 관한 문제 상속세의 문제 등은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얼마되지 않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라고 해도 증여를 통해 바라던 혜택과는 너무도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자녀에게 증여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공제(25만~50만달러)라는 큰 혜택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주택 양도시 주어지는 공제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 (지난 5년 중 2년)에게만 해당되므로 증여를 받은 자녀는 혜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은 이뤄지는 시점의 시가를 상속가액으로 결정하지만 증여는 부모가 구입한 금액을 증여액으로 결정한다. 증여라면 부모가 내야 할 세금(양도소득세)을 자녀가 그대로 이어받게 되는데 상속은 이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 있다. 세법의 '1031 동종상품교환'의 규정을 잘 활용하면 엄청난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을 통해 소멸시켜 버릴 수도 있다.
기혼 자녀에게 재산이 증여된 이후에 자녀가 이혼을 해 증여 재산이 분할의 대상이 돼 섣부른 증여에 대해 크게 후회를 하는 부모들을 만나게 된다. 일반적으로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부보의 공동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으로 간주되지만 실제로는 증여 후 어떻게 관리되었느냐에 따라 그 경게가 불분명해지고 나아가서는 '공동재산화' 될 수도 있다.
또한 재산이 증여된 이후에 자녀에게 채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재산은 당연히 채권 집행의 대상이 된다. 자녀에게 발생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모가 평생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나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자녀가 도박벽으로 인해 부모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사업확장을 위해 주택융자를 무리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재산 증여 뒤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자녀도 있고 이로 인해 자녀들 간에 다툼과 불화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여러 생전 증여의 부작용들이 그 혜택보다 훨씬 중요하며 따라서 자신의 대부분의 자산을 생전에는 본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사후에 상속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계획은 절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세금을 줄인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인 상속이 아니고 법정 상속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각자 주어진 상황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조화롭게 해결되어야 제대로된 상속계획이라 할 수 있다.
▷문의: (818)32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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