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최의 상속법] 리빙 트러스트에 대한 오해
월터 최/밀러&최 법률그룹
1. 리빙 트러스트는 특정한 사람 특히 상속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만 필요하다.
가주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의 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인 경우의 상속은 반드시 프로베이트 (ptobate)라고 하는 매우 복잡하고 비용 또한 많이 드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리빙 트러스트 설립은 바로 이 프로베이트를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상속준비과정인 것이다.
상속세 산출은 상속인 사망년도 사전 증여 여부 시민권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 상속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리빙 트러스트가 설립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을 통한 상속 대상(probate)에 포함되어 그 골치아픈 절차를 밟아야 한다.
2. 유언장을 잘 만들면 리빙 트러스트는 필요하지 않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잘 만들어진 유언장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정에서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유언장을 준비해 두는 것 만으로는 리빙 트러스트 만큼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상속절차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유언장이 상속인의 뜻을 밝혀 놓는 중요한 문서인 것 만은 분명하지만 그 역시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법정상속 절차를 피할 수 있게 해 주지는 못한다.
3. 리빙 트러스트는 한 번 설립하면 잦은 수정 관리비 등 여러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
리빙 트러스트를 설립한 후에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 대부분의 명의를 트러스트의 소유로 전환하는 소유권변경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는 트러스트 설립절차의 한 단계일 뿐이지 향후 계속해서 반복해야 하는 부담스런 업무는 아니다.
리빙 트러스트로 명의를 변경하더라도 재산권은 설립자에게 있으며 세금을 산출하고 납부하는 방식도 트러스트 설립 이전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또한 최근에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리빙 트러스트들은 재산현황을 일일이 열거하기 보다는 포괄적인 선언과 더불어 각 재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변경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재산의 변동에 따라 매번 수정해야 하는 수고를 덜 수가 있다.
4. 리빙 트러스트를 사용하면 세금 혜택 채권자로 부터의 보호등의 효과가 있다.
리빙 트러스트의 명의 하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는 여전히 설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세제상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채권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 어떤 기능이 있는 것 또한 아니다. 다만 상속세 문제에서 만큼은 매우 중요한 절세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문의: (818) 32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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