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최의 상속법] 증여와 상속; 사전 증여의 문제점
월터 최/밀러&최 법률그룹
부모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고 현재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부모 생전에 증여를 통해 자녀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사후에 상속절차를 통해 자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 주택을 언제 취득했는지 취득가격과 현재의 거래가는 얼마인지. 여기에 현금자산 각종 보험 사업체 주식과 같은 투자자산 등 재산이 많거나 다양한 경우에 이르면 종합적인 전략수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많은 경우 취득시 보다 가치가 많이 올라 있는 자산을 증여하면 자녀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미국에서의 세법은 증여와 상속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달리 한다. 증여의 경우 기증자의 취득가격 기준으로 차익과 세금을 계산 하지만 상속의 경우는 상속인의 사망시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섣불리 증여를 하게 되면 의도와 달리 자녀에게 세금상 불이익을 안겨 주게 될 수 있다.
증여란 원칙적으로 취소나 환수가 불가능 하기 때문에 현재의 재정상황에서는 증여가 부담 없어 보여도 차후 상황이 악화되어 그 재산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족간 불화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은 물론 세법상으로 재증여로 처리되어 이중과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아직도 본인의 재산을 자녀의 이름으로 이전하고 메디켈과 정부 보조금 받고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 살겠다는 분들을 만나게 된다. 이는 근래에 법들이 바뀌어 실행하기 많이 어려워졌을 뿐 아니라 한인 사회가 주류 사회에서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고 대접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하는 관행이다. 엄연한 불법이며 탈세이므로 절대 계속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증여를 옳지 않다거나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없음은 사실이다. 특히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 사전 증여를 통해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고 본인이 평생 일군 재산이 자녀를 통해 그리고 자선 단체를 통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점은 증여의 큰 장점이다.
▷문의: (818)32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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