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터 최의 상속법] 리빙 트러스트의 올바른 이해
월터 최/밀러&최 법률그룹
실제로 프로베이트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겪어본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적으로 이런 과정 없이 상속인에게 효율적으로 재산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램을 갖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리빙트러스트 (생전 신탁)의 설립이다.
리빙트러스트는 계약에 의해 상속(양도)되는 재산은 대개의 경우 그 액수에 관계없이 상속법정(프로베이트)의 관리를 받지 않는다는 법조항을 법률적 근거로 하고 있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한다는 의미는 자신이 개인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하나의 트러스트(신탁)로 소유권을 이전 생전에는 트러스트의 관리자(트러스티)로 직접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후에는 법원이 아닌 자신이 정한 사람이 '계약에 의해' 모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것이다.
리빙 트러스트로의 재산이전은 결코 복잡하게 생각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언제라도 원상복구가 가능하며 실질적인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권한은 여전히 본인에게 있고 그 어떠한 세금상의 불이익도 없으며 재산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거나 혹은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사망 후 정해진 관리자(자녀)가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재산이 트러스트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어야 할 뿐인 것이다.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한 놓은 분들의 서류를 검토할 때 가장 많이 접하는 문제는 단연 재산의 명의 이전과 관계된 일들이다. 재산의 이전이 불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트러스트가 전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이다. 트러스트의 재산 이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실치 않다면 이를 확인하고 재정비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며 새로 설립을 하는 경우에도 이점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정확한 정보없이 주위의 말만 듣고 섣불리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제대로 마무리를 짓지 않아 트러스트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까 걱정되기도 하다. 상속계획을 세운 사람에게 리빙트러스트는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음 세대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근거가 되는 유일한 서류이다. 그 의미와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형식을 갖추어 마무리 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문의: (818)325-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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