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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터 최의 상속법] 상속세 개정안

월터 최/밀러&최 법률그룹

필자가 지난 번 소개한 바와 같이 현행법이 시행되면 내년 2010년은 상속세가 1년간 한시적으로 폐지가 된다. 즉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자녀 혹은 그 밖의 피 상속인에게 상속되더라도 전혀 상속세가 부가되지 않는다.

단 가치가 증가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처분시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를 높게 부과하여(Partial Carry Over Basis) 상속세의 일부를 대신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법안과 정치적 흐름을 살펴보면 내년의 상속세 폐지는 이뤄지지 않을 공산이 크다. 우선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 상속세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여러 차례 피력해 왔고 2010년 예산안도 상속세의 현 체제 유지를 바탕으로 짜여져 있다.

즉 350만달러까지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일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고(단 생전 증여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 함) 그 이상의 재산에 대해 최고 45%의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상속세법의 개정안들은 번번히 상원에서 무산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시점까지 왔고 어떻게든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현재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 1년의 한시젹 상속세 폐지를 막는 법안 (2009년의 법을 1년 연장)을 연초에 통과한 후 연중 영구적 법안을 재논의한다는 입장이다. 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Senate Bill 722)은 350만달러까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생전 증여 사후 상속에 관계없이 무기한 면세이며 최고 세율도 45%에서 동결된다.

반면 개정법안의 시발점인 하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House Bill 2032)은 상속세/증여세 공제액을 200만달러 최고 세율은 55%로 정하고 있어 상원의 법안보다는 다소 많은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재 논의 중인 법안 (HB 2032)은 그간의 상황에 비춰 보면 상당 부분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한 절충안이며 따라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아무도 상속세법이 어떻게 개정이 될 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음은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첫째 2010년 일년간의 상속세 폐지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으며 대신 2009년의 상속세법이 적용될 공산이 크다. 둘쨰 영구적인 상속세법의 개정이 2010년 중 이뤄 질 가능성이 많으며 그 방향은 현행법보다는 다소 상속세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어 온 여러 법적장치들이 제한될 가능성이 많다.

상속세는 현재 미국내에서 부과되는 세금 중 가장 높은 세금 중 하나이다. 부동산과 경제 상황이 나아지고 상속세의 개정이 불리하게 진행되면 많은 한인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편법이나 탈법에 의존하지 않고 정석대로 올바른 정보와 분석을 통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하겠다.

▷문의: (818)325-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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