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변호사]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수속 접수 시작
바이든의 이민 행정명령 시행을 통한 임시체류허가(Parole in Place-PIP) 신청 접수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작됐다.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 및 그 자녀가 이번 구제안에 해당되어 미국 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민법 전문 '오완석(Brian W. Oh) 변호사'에 따르면 2024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시민권자와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으며 최소 10년 동안 연속적으로 미국에 거주 중인 시민권자의 밀입국 배우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배우자는 또한 영주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자녀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을 통해 부모와 자식 관계를 증명해야 한다. 부모는 미국 시민권자와 2024년 6월 17일 또는 그 이전에 법적으로 결혼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녀 또한 6월 17일을 기준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오완석 변호사는 "그동안 밀입국자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더라도 610A 웨이버를 승인받아 본국에 가서 인터뷰를 보고, 영주권을 받고야 미국 입국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명령으로 인해 601A 웨이버 없이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 나아가 밀입국자의 자녀도 같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오완석 변호사는 오직 이민법 한 분야에만 집중해온 이민법 전문 변호사다. '항상 연락이 가능하고 끝까지 케이스를 책임지는 변호사'를 모토로 내세우며 전문성과 고객과의 신용을 차곡차곡 쌓아왔다. 오 변호사는 가족 초청이민, EB-1(취업이민 1순위), EB-2(석사.학사&경력.NIW), EB-3(국가이익 면제) 등 이민비자와 O-1A.O-1B, L-1A, L-1B, E-2(투자비자.직원비자) 등 비이민비자가 전문 분야다. 또한 추방재판을 비롯해 이민법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범죄기록이 있는 이들의 시민권 신청 및 불법체류 신분인 이들의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케이스도 상당수에 이른다. 한편, 오완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쳤고 덴버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했다. 이후 이민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인들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의 기초가 되는 합법적 신분 유지와 영주권 취득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LA 한인타운 윌셔 불러바드에 위치하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상담 및 관련 내용 확인도 가능하다. ▶문의: (213)487-1122 ▶주소: 3530 Wilshire Blvd #1720, Los Angeles ▶웹사이트: brianohlaw.com업계 오완석 변호사 오완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