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경기로 비즈니스 실적이 좋지 않은데 E-2 연장 가능할까?
오완석/변호사
▼답= 최근 경기 악화로 E-2로 스몰 비즈니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이민국의 E-2연장에 대한 심사는 더 강화된 상황입니다. E-2 연장의 핵심은 현 비즈니스가 본인과 가족들의 생계유지에 급급한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생계유지 차원을 뛰어넘은 소득창출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업체의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소득을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만약 귀하와 같이 세금보고상에 나타난 순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혹은 아주 미미한 수준의 소득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현재 E-2 사업체 이외에도 국내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원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는 비즈니스 플랜이나 회계사의 감사가 된 재정 보고서 등을 통해 앞으로 충분히 생계유지 이상의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E-2 사업체를 시작한지 5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생계유지에 급급한 사업체일 경우에는 왜 5년이 지나도록 그러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자세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 앞으로 충분히 소득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비록 현재 사업체 소득이 생계유지 이상의 충분한 소득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 E-2 사업체 외에 한국에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음을 증명하시고 잘 작성된 비즈니스 플랜을 통해 앞으로 충분히 생계유지 이상의 소득을 올릴 능력이 있다는 것을 E-2 연장 시에 보여줌으로써 E-2 연장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213) 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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