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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오완석/변호사

▶문= 저는 1999년 4월에 미국에 방문비자로 입국해 학생비자로 변경한 뒤 현재는 불법 체류자로 있습니다. 2001년 2월에 취업이민을 위한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e)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옷 가게 스폰서를 구하게 되었는데 불법체류자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한국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취득했고 졸업 후 대기업에서 10년간 영업부장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답= 불법체류자가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배우자 부모 21세 미만 미혼 자녀)은 밀입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을 제외하고 현재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주권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 기록이나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245(k) 조항에 의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45(k)조항은 취업이민 케이스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불법체류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245(i)조항이 있는데 귀하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1년 4월 30일까지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 등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었던지 혹은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e)가 접수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발효된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거주 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당시 거주지 증명은 유틸리티 요금 낸 것 은행 입출금 내역서 영수증 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245(i)조항은 밀입국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2001년 2월에 노동인증서(LC)를 신청한 증거가 있고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245(i)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현재 스폰서를 통해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학사학위에다 졸업 후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이므로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폰서 회사인 옷 가게로부터 귀하의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 직책에 대하여 일자리 제의가 있어야 하고 고용주가 노동국이 정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 (213) 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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