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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 형제초청 영주권 신청

오완석/변호사

△문= 미 시민권자인 형님이 2001년 2월에 저를 형제초청으로 청원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저는 2000년 5월에 학생비자로 들어와 현재는 불법체류자가 되어 있고 첫째 아이는 23세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근 시민권자 형제 초청 문호가 오픈이 되었다는데 불법신분이어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답= 최근 가족 초청 영주권 문호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는데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초청의 경우 10월달 현재 2001년 12월 1일까지 문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01년 2월에 형제초청 청원서가 접수된 것으로 보아 우선일자가 2001년 2월이므로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형제 초청의 경우 영주권 신청하기 전까지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등 비이민 비자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하셔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께서는 이미 불법 체류자가 된 상태이지만 245(i) 조항에 해당이 된다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45(i)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영주권 청원서가 2001년 4월 30일 이전에 이민국에 접수가 되었고 피초청인이 2000년 12월 21일에 미국에 거주 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형제 초청 청원서가 2001년 2월에 들어갔고 미국에 2000년 5월에 들어와 계속 거주했다면 245(i) 조항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신분이 불법이어도 245(i)조항의 혜택을 받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21세가 넘어간 자녀의 경우 가족초청 청원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승인된 날까지 걸린 시간을 현재 나이에서 빼서 21세가 넘지 않으면 아동 신분 보호법에 의해 동반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213) 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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