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학사학위 전 경력으로 취업이민 2순위?
오완석/변호사
A: 11월 현재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4년제 학위 소유자)과 숙련직(2년 경력 소유자)의 영주권 문호는 2005년 1월 22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 문호는 오픈 되어 있어 2순위의 경우 신청 후 1년 반 정도만 지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는 '석사학위(한국학위 포함) 소지자' 혹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졸업 후 관련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 로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귀하께서는 취업이민 2순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사 학위를 받기 전에 일한 7년의 경력은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 입니다. 학사학위 받은 후 경력으로만 인정이 되는데 인정될 수 있는 경력이 아직 1년 경력 밖에 되지 않으니 취업이민 2순위 자격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귀하께서 취업이민 2순위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앞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영주권을 진행하시든지 아니면 경력을 더 쌓아서 5년의 경력이 되신 다음에 2순위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영주권 스폰서를 서주는 회사에서 쌓은 경력을 그대로 취업이민 신청시 이용할 경우 그 경력을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5년 경력을 쌓은 후에 다른 영주권 스폰서를 찾아서 진행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문의: (213) 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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