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인데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이 가능한지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오완석/변호사
▶답= 그동안 목사를 비롯한 종교직 종사자들은 종교비자(R-1)를 받고 2년간 유급으로 근무한 뒤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했었습니다.
한동안 종교이민은 노동인증(Labor Certificate)과정이 생략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내에 영주권을 받을수 있어 한인 종교직 종사자들에게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종교비자와 종교이민 신청 서류에 사기가 만연되어 있음이 이민국에 의해 적발되면서 종교비자와 종교이민에 대한 이민국의 강도 높은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회 실사가 이루어지고 교회 재정상태와 영주권 신청자의 근무 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서류 요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 심사기간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으며 많은 케이스들이 거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직 종사자들에게 취업이민이 종교이민의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할 경우에는 교회의 실사가 없으며 고용주의 재정능력도 세금보고서 혹은 회계사의 감사가 된 재정보고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노동국이 정한 영주권 신청자의 연봉을 순이익 순자산 혹은 고용인의 월급을 통해 교회의 재정능력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비영리 기관이므로 주로 세금보고서나 회계사의 감사가 된 재정 보고서를 통해 순자산이 연봉이상으로 있음을 보여줌으로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을 증명하게 됩니다.
취업이민으로 진행할 경우 교회 설립연도나 성도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현재 취업이민 2순위로 진행할 경우 LC(Labor Certificate) 단계에서 감사(Audit)가 없을 경우 빠른 경우 1년 이내에 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는 신학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의 임금 지불 능력만 증명이 된다면 별도로 종교비자로 변경하지 않고 학생비자 상태에서도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문의: (213) 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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