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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취업이민으로 영주권 받은 후 동반가족의 영주권은?

오완석/변호사

△문= 저는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해 5개월전에 영주권을 미국에서 받았습니다. 제 아내와 미혼인 두 딸(17세와 16세)은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제 영주권 신청 당시 미국에 올 수 없는 상황에서 저 혼자만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 제 아내와 두딸을 영주권을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답= 귀하께서 한국에 있는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세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미국에 와서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21세 미만 미혼 자녀 영주권 문호 대기 기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많이 단축되어 12월 비자 문호가 2010년 8월까지 오픈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먼저 접수한뒤 문호가 오픈되기를 기다렸다가 문호가 오픈되면 영주권 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단 미국에 머무는 동안 신분은 합법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번째 방법은 가족들이 한국에서 대사관 수속을 통해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접수해서 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국립비자센터 (NVC)로 보내지고 영주권 문호가 오픈되면 주한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Follow-to-join을 통해 동반가족의 영주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따로 가족초청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할 필요가 없고 영주권 문호와는 상관이 없이 바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위의 두가지 방법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주신청자가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나 귀하께서는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받았으므로 Follow-to-join 을 통해 한국에 있는 가족들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결혼관계가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에 성립되어야 하며 자녀들도 21세 미만 미혼자녀 이어야 합니다. Follow-to-join은 한국에서 주한미대사관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고 미국 내에서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 문의: (213) 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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