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고용주 세금보고가 적자인데
오완석/변호사
▼답= 취업이민 청원서 (I-140) 승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고용주의 임금 지불능력입니다.
귀하와 같이 최근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많은 회사들이 적자를 기록하면서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취업 청원서 거부가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고용주의 임금 지불능력은 노동인증서가 접수된 시점부터 영주권을 취득할때까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LC가 접수된 시점이 2009년이므로 2009년부터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의 임금 지불능력은 주로 3가지 방법에 의해 증명이 가능합니다. 우선 회사의 순이익이 노동부가 정한 기준 임금(prevailing wage) 이상임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회사는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순이익으로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귀하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회사의 세금보고서 Schedule L에 나타난 현금화 할 수 있는 순자산이 노동부가 정한 기준 임금 이상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가 현재 취업비자로 받고 있는 월급이 노동부가 정한 월급 이상을 받고 있음을 증명하셔도 됩니다.
결국 귀하의 스폰서 회사가 현재 적자를 기록하고 있더라도 순자산이나 현재 받는 월급이 노동국이 정한 임금 이상이 되는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 문의: (213) 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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