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하려면

오완석/변호사

△문= 미시민권자인데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약혼자를 초청 후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받게 해주고 싶은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 미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할 때 사용되는 비자가 약혼자 비자 (K-1)입니다. 약혼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청원서를 신청하는 두분이 결혼 가능한 조건이어야 하며 청원서 신청하기 2년이내에 두사람이 실제로 만났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조건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직접 만나는 것이 약혼자 국가의 법규나 문화적 관습에 위배되거나 직접 약혼자를 만나는 것이 미시민권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는 실제로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약혼자가 한국인인 경우에 이러한 면제를 받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2년 사이에 직접 서로 만났고 두분이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결혼할 자격이 된다면 청원서를 이민국에 신청하게 됩니다. 청원서가 승인이 되면 국립비자 센터 (National Visa Center)로 보내지며 거기서 다시 주한 미대사관으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약혼자 되시는 분은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21세가 되지 않은 약혼자의 미혼자녀들도 약혼자 동반가족 비자(K-2)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 보통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부여 받습니다. 이때 입국 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초청해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90일 기간에 대한 연장은 허용되지 않고 상당히 엄격히 지켜집니다. 약혼자 비자는 다른비자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므로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90일 이내에 결혼을 하지 않거나 초청한 시민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을 시 추방까지도 가능합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기간이 2년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2년기간의 임시영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을 받은 뒤 2년 되기 90일전부터 정식영주권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재혼인 경우 약혼자 자녀가 18세 되기 이전에 재혼을 했다면 그 자녀 또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213) 487-1122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