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한국의 약혼자를 미국으로 데려오려면
오완석/변호사
▼답=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할때 약혼자 비자 (K-1)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두분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해야 하며 청원서 신청하기 지난 2년 사이에 직접 서로 만났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혹 약혼자가 있는 국가의 문화적 전통이나 법규로 인해 직접 만날수 없는 경우이거나 직접 만나야 할 경우 미 시민권자에게 극심한 어려움을 초래할 경우에는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이러한 면제조항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지난 2년 사이에 직접 만났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민국에 청원서를 신청하고 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이 나면 국립 비자 센터(NVC)로 보내지며 여기서 다시 주한미대관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약혼자는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고 약혼자 비자를 받고 미국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21세 미만의 자녀도 동반가족비자 (K-2)로 함께 올수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보통 6개월간의 체류기간을 부여받게 되는데 입국후 90일 이내에는 초청해준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약혼자 비자는 다른 비자로 신분변경이 불가능하므로 90일 이내에 결혼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는 미국을 떠나야 합니다. 90일에 대해서는 연장이 불가능하며 상당히 엄격히 지켜지고 있습니다.
결혼후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과 함께 노동허가서(work permit) 여행허가서 신청이 가능하며 결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임시 영주권을 부여 받게 됩니다. 임시 영주권을 받은지 2년이 되기 90일전에는 정식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분이 재혼인 경우 재혼이 배우자 자녀 나이가 18세가 되기 전에 이루어 졌다면 그 아이도 시민권자의 미성년자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213)487-1122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