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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목사 취업비자·취업이민 가능한가?

오완석/변호사

△문= 저는 한국에서 신학 학사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은뒤에 미국에서 신학 석사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현재는 학생비자로 신학 박사과정 재학중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교회에서 저를 목사로 청빙해서 영주권까지 스폰서 해주기를 원합니다. 스폰서를 서 줄 교회는 성도수가 500 명 이상 되는 장로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비자가 적합한지요.

▼답= 우선 목사는 종교비자 (R-1) 와 취업비자 (H-1B) 를 통해 취업이 가능합니다. 2011년 회계연도 취업비자 쿼터는 아직도 남아있어 취업비자 신청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비자의 경우 승인이 나더라도 2011년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올해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승인의 관건은 하고자 하는 업무가 4년제 이상의 학위를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목사직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문직종 으로 분류가 되어 취업비자의 자격요건을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대안으로는 종교비자입니다. 종교비자 신청 자격요건은 신청하기전 2년간 같은 교단의 회원이어야 하며 하고자 하는 업무가 전통적인 종교적 기능과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목사의 업무는 전통적인 종교적 기능과 연결됩니다.

종교 비자 신청의 경우 교회는 연방정부로부터 세금면제를 받은 비영리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고용인에게 월급을 지불할 재정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교비자 신청시 귀하의 교회가 이미 이민국으로부터 실사를 받은 교회라면 급행수속을 통해 15일이내로 승인받아 바로 일을 시작할수 있으나 만약 실사를 아직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급행수속이 되지 않으며 실사를 받아야 하므로 시간이 다소 걸릴수도 있습니다. 새로 개정된 법안에 따라 대사관에서 종교 비자를 받기를 원할 경우 이민국에서 먼저 청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의 영주권 획득 방법에는 취업이민과 종교이민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선 석사학위 소지자이므로 취업이민 2순위 진행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이민을 통해 영주권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선 2년의 풀타임 경력을 쌓으셔야 합니다. 종교이민의 심사가 강화된 이후로 목사를 비롯한 많은 종교직 종사자들 (성가대 지휘자 전도사) 이 취업이민 2순위를 이용해 1년 반 정도 만에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시간상으로 볼때도 종교이민보다는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 213-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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