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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온라인쇼핑몰, 친구돈 6만불투자로 E-2 신분변경가능?

오완석/변호사

▶문=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E-2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투자금액은 6만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은 친구가 빌려주는 돈입니다. E-2를 받으려면 투자금액이 적어도 10만불은 되어야 하고 투자금액은 한국에서 송금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같이 미국에 있는 친구 돈 6만불을 빌려 투자해 미국 내에서 E-2로 신분변경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로도 E-2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 투자금액으로 생각하고 계신 6만불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자금이라면 투자금액의 액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법상 투자금액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만 충분한 액수(substantial amount)라고만 되어 있지 구체적으로 얼마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투자는 비즈니스 종류와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가 예상하고 있는 6만불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라면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금의 출처와 관련된 것은 E-2 심사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 입니다. 많은 분들이 E-2 투자금액은 반드시 한국에서 송금된 것이어야 한다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민법상 투자금액의 출처만 분명하다면 그 투자금이 미국내 돈이든 한국에서 송금한 돈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귀하께서 친구분 돈 6만불을 빌린다면 그 친구분이 6만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증명함으로써 투자금액의 출처를 밝힐 수 있습니다.

투자금액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동산을 매각했다든지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은 수익금이라든지 아니면 월급을 받은 돈을 저축해 모은 돈이라든지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라든지 은행에서 융자를 했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융자금을 투자금액으로 이용할 시에 주의할 점은 E-2 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담보로 한 융자금액은 투자금액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마지막으로 E-2 신청 시 사업체의 종류는 상관이 없으므로 온라인 쇼핑몰로도 E-2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자의 렌트 수익금을 목적으로 한 부동산 투자는 소극적(inactive) 투자로 간주되어 E-2 신청에는 부적합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을 개발 관리하는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은 적극적(active)투자로 인정되어 E-2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213) 48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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