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오완석 변호사 이민 칼럼] 불법체류자인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오완석/변호사

△문= 저는 현재 불법체류자입니다. 2001년 2월에 노동인증서(Labor Certificate)를 신청했다가 거절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에 다행히 보석가게에 스폰서를 구해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저는 한국에서 경영학 학사학위를 갖고 있고 대기업에서 10년간 영업부장으로 일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답= 불법체류자가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민권자와의 직계가족(배우자 부모 21세미만 미혼 자녀)은 밀입국을 제외한 불법체류자들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영주권 신청전 6개월미만의 불법체류나 불법으로 일한 기록이 있는 경우는 245(k)조항에 의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항은 취업이민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불법체류자가 구제 받을 수 있는 조항으로 245(i) 조항이 있는데 귀하는 이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245(i)조항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01년 4월 30일까지 취업이민이나 가족이민등 영주권 청원서가 접수되었든지 혹은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e)가 접수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발효된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살고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당시 거주지 증명은 유틸리티 요금 낸것 bank statement rent 영수증 등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 245(i) 조항은 밀입국자도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2001년 2월에 LC 신청한 증거가 있고 2000년 12월 21일 미국에 계셨다는 것을 증명하신다면 일단 245(i)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귀하는 학사학위에다 졸업후 5년이상의 경력 소유자이므로 취업이민 2순위를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폰서 회사인 보석가게로부터 귀하의 학력과 경력을 요구하는 직업에 대한 오퍼(job offer)가 있어야 하고 고용주가 노동국이 정한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의:(213)487-1122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