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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 불법 나이트클럽 주민들 원성 고조

한인타운 주거 지역 인근 나이트클럽의 소음으로 주민들이 불만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클럽이 LA시로부터 허가받은 조건과 달리 변칙 운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개최된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WCKNC·의장 빌 로빈슨) 토지계획관리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올림픽 불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파운틴 LA(Fountain LA)' 관련 주민 민원과 변칙 운영 의혹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조셉 이 대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최근 파운틴 LA 인근 거주민 5명이 소음 공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클럽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은 심각했다. 클럽 도보 2분 거리의 주택에 거주하는 오모씨는 “새벽 2시까지 시끄러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채 차에서 음악을 크게 트는 사람도 많다”며 “강한 베이스 사운드 때문에 집이 흔들리기도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에서도 파티를 벌이고, 클럽에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집 앞까지 줄을 서 불편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민인 미셸 권씨도 “클럽 소음 공해뿐만 아니라 대마초 냄새, 쓰레기 무단 투기, 클럽 방문객 간의 싸움 등 여러 문제가 쌓여있다”고 전했다.   해당 클럽은 지난 2020년 6월 시정부로부터 승인받은 주류 판매 조건부 허가(CUP) 방침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A시 도시계획국이 파운틴 LA 소유주인 C&C리얼티그룹의 코너 최(한국명 최승정)씨에게 발급한 CUP에 따르면 파운틴 LA는 CUP에 명시된 조건의 식당이라는 전제하에 주류를 판매 및 제조할 수 있다.     해당 CUP는 전문 혹은 아마추어 DJ, 카바레 등 성인용 오락, 춤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파운틴 LA는 버젓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수십명이 클럽 안에서 춤추는 영상과 DJ 초청 행사 홍보 게시글을 올려왔다. 또한, CUP에 따르면 클럽 측은 건물 내외부에 ‘공공장소 배회 및 음주 금지’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본지 확인 결과, 건물 외벽에 해당 안내판은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방문객이 불만 사항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를 건물 입구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파운틴 LA는 도시계획국에 제출한 도면 계획과 다르게 영업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클럽 측이 제출한 1층 도면 중앙에는 테이블 4개와 의자 24개가 배치되어 있다. 반면, 클럽 공식 인스타그램에 게재된 영상에는 테이블과 의자는 없고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또한, 파운틴 LA가 제출한 부지 계획에는 패티오 좌석이 없다. CUP에 적힌 공청회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패티오 좌석 없이 영업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클럽 건물과 클럽 옆 카페 건물 사이 수십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패티오 좌석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인근 주민 오씨는 "클럽에서 파티를 열면 대형 커튼으로 패티오 좌석을 가려 안 보이게 꼼수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클럽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 주민들은 경찰이 단속에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오씨는 “경찰에 신고를 해보기도 했지만 오는 건 보지 못했다"고 전했다. 클럽 인근 거주민 캔디스 장씨 역시 “아파트 주민 중 한 분이 여러 번 경찰에 신고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WCKNC 빌 로빈슨 의장은 지난 26일 개최된 특별회의에서 파운틴 LA와 관련해 "경찰이 출동한 것은 한 번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파운틴 LA는 허가받은 CUP 조건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해당 문제를 주민의회 정기 회의에 상정시켜 계속해서 문제 해결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해당 논란에 대해 파운틴 LA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김경준·정윤재 기자나이트클럽 변칙 인근 나이트클럽 클럽 소음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2024-07-01

타운 곳곳 중독재활센터…한인 피해신고 쇄도

“벌레와 악취, 소음으로 도저히 살기 힘들어요. 시정부가 빨리 해결해주세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자 재활을 위한 집단 수용 시설에 대한 한인 독자들의 피해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본지는 지난달 후버 애비뉴와 피코 불러바드 인근의 사설 재활센터에서 마리화나 흡연, 고성방가, 총격 사건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한인 아파트와 이웃 주민들의 실상을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8일자 A-3면, 4월 25일자 A-3면〉     한인타운 서남쪽인 크렌셔 불러바드와 베니스 불러바드 인근에 주택을 소유한 찰스 김씨는 2베드룸 크기의 옆집에서 나오는 악취와 쓰레기, 주차장 노숙과 고성 방가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제보해왔다.     김씨의 주택은 2개의 유닛으로 나뉘어 세입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비교적 조용한 주택가로 알려져 왔다. 하지만 최근 남쪽에 입주한 재활 비영리단체 탓에 입주자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주택은 현재 ‘하우스 오브 호프(House of Hope)’라는 단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많게는 40여 명이 붐비며 생활하고 있다. 당연히 넘치는 음식물과 생활 쓰레기가 집앞 주차장에 쌓여있기 일쑤이고 파리와 바퀴벌레들이 들끓기 시작했다.     보다 못한 김씨는 시청 관계 부서에 쓰레기 정리와 해당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 측에 항의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김씨는 “빌딩안전부서에 연락해 해결을 요구했지만 답장이 없었고 지난 주에 온라인으로 시청에 서면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해서 주변 도움으로 신청을 마쳤다”고 전했다.     인근 주민들은 “마약과 알코올 재활을 돕는 시설과 주거지와 공존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위생은 지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푸념하고 있다.       관내에서 4~5개의 유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 오브 호프는 LA시와 카운티에서 정식 인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자체 웹사이트가 있지만 현재 일반의 접근이 차단된 상태다.     옐프 사이트에 소개된 해당 시설의 사진과 댓글은 처참한 관리 사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입소자들은 ‘최악의 악몽’이라고 묘사했으며, 입소자들이 들여온 가재도구와 침구 등은 퇴소 이후에 그대로 쓰레기로 남아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이용자들은 “왜 아직도 시정부가 관리 능력을 상실한 이 시설을 닫지 않고 내버려 두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동시에 이들은 어떻게 이런 작은 공간에 4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용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 위생, 범죄 등의 문제는 어떻게 책임질지 확인해야 한다고 적기도 했다.     시청 측은 주요 비영리단체들이 운영하는 보호소, 재활센터 등에 적잖은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들이 관리하는 시설들이 사람이 살 것이라고 믿기 힘든 위생 상태가 됐다면 누구의 책임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베니스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악취 소음 쓰레기 주차장

2024-05-01

뉴욕시 소음단속 감시카메라 도입

뉴욕시가 이른바 ‘소음 단속 카메라’를 도입해 소음공해 운전자를 처벌하게 된다.   맨해튼 코리아타운·미드타운·타임스스퀘어 등을 대표하는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소음 카메라 조례안이 오는 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뉴욕포스트는 50피트 이상 먼 곳에서 최소 85데시벨에 도달하면 단속 카메라가 활성화돼 사진을 촬영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지난 2일 보도했다. 이는 앞서 지난 1분기 311 신고 중 3분의 1 이상이 소음 관련 신고였다는 것에 기인해 발의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소음 공해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찍어 벌금 고지서가 발급되게 하는 형식이다.   이는 현재 주에서 신호 위반, 과속 차량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형식과 같다.   파워스 의원은 “소음 공해로 불만이 늘어나는데 단속하기 쉽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소음공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2025년 9월 말까지 5개 보로에 카메라 최소 5대가 설치된다.   첫 위반에는 벌금 800달러지만, 세 번째 위반부터는 최대 2625달러를 내야 한다.   시는 앞서 지난해부터 맨해튼, 브루클린 일대에 소음 카메라 도입을 시도했다. 현재는 다른 위치에 설치됐다.   한편 같은날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 다른 조례안에는 뉴욕시가 평일 기준 5일 이내에 소음 검사 결과를 온라인에 올리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강민혜 기자감시카메라 소음단속 뉴욕시 소음단속 소음공해 운전자 소음 카메라

2023-12-04

[로컬 단신 브리핑]시카고 시, 소음 측정 카메라 설치 조례 추진 외

#. 시카고 시, 소음 측정 카메라 설치 조례 제안    시카고 시가 큰 소음을 내는 머플러를 부착한 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범칙금을 부과하는 카메라 시스템을 추진한다.     이 조례는 다운타운 지역에 소음 감지 카메라를 설치해 과도한 소음을 내는 차량을 찾아내고 해당 차주에게 경고나 벌금을 부과해 차량 소음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소음 감지 카메라는 속도 위반 카메라와 유사하게 작동하지만, 소음을 감지하기 위한 장치가 별도로 장착되고 차량 머플러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다른 배경 소음까지 구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음 감지 카메라는 소음이 특정 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담당자가 데이터를 검토하고 위반 여부가 결정되면 차주에게 경고나 벌금을 부과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이들은 이 같은 조례가 차량 수리를 할 여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벌금을 거둘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소음 측정 카메라가 자신들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소음 측정 카메라 설치 조례는 현재 공공안전위원회서 검토 중이며 오는 14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이 최종 승인되면 소음 측정 카메라는 다운타운 일부 지역에 설치돼 2028년 1월 1일까지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JW   #. 시카고 TJ맥스-마샬 매장 내년 초 폐쇄 예정   시카고에 위치한 소매업체 'TJ 맥스'(TJ Maxx)와 '마샬'(Marshalls)이 내년 초 문을 닫는다.     두 회사의 모기업 'TJX'는 내년 1월 6일부로 1008 사우스 카날 스트릿에 위치한 TJ맥스와 7507 노스 클라크 소재 마샬 매장을 각각 폐쇄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뉴욕 매장들의 폐점 소식도 전한 ‘TJX’는 "일반적으로 매년 일부 매장을 폐쇄하거나 이전하고 있다"며 "폐점은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놀랄 것이 없다. 해당 매장 직원들에게는 인근 매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TJX’에 따르면 올해 31곳의 신규 TJ맥스와 마샬 매장이 오픈했고 연말 내 몇 곳이 추가될 예정이다.     시카고 일원에 20여 곳의 TJ맥스와 마샬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TJX는 2분기 전체 매출이 8% 증가했다고 전했다. @KR     Kevin Rho / Jun Woo 기자로컬 단신 브리핑 시카고 카메라 소음 측정 설치 조례 차량 소음

2023-11-08

뉴욕시의회, 소음공해 줄이기 나섰다

뉴욕시의회가 소음단속카메라를 활용해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패키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맨해튼 코리아타운, 미드타운, 타임스스퀘어 등 지역을 대표하는 키스 파워스(민주·4선거구) 뉴욕시의원이 26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11 신고 중 3분의 1 이상이 소음 관련 신고였다. 이에 시의회는 27일 소음 공해를 줄이기 위한 7가지 조례안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연기됨에 따라 조례안 도입은 다음 달로 일정이 변경될 전망이다.     이 패키지 조례안은 상업 시설의 소음 기준을 개정하기 위한 조치로, 소음공해를 줄이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소음단속카메라’를 도입하는 것이다. 작년 2월 뉴욕시 환경보호국(DEP)은 도로 위 15피트 상공에 소음 측정기를 설치하는 시범 프로그램을 발표했고, 해당 카메라는 약 50피트 거리에서 85데시벨 이상의 고리가 감지되면 작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속단속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소음단속카메라는 시끄러운 자동차를 감지할 경우 번호판 사진을 찍고, 뉴욕시가 차 소유주에게 우편으로 티켓을 발부하도록 조치한다. 뉴욕시 소음 법규를 위반할 경우 첫 위반 시 220달러, 상습 위반 시 최대 26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시의회가 새로 제안한 패키지 조례안에는 ▶소음단속카메라 시 전역 확대 설치 ▶오후 10시~오전 7시까지였던 소음 단속 시간 낮 시간으로 확대 ▶폭발음, 총소리 등 짧고 큰 소음 제한 설정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DEP 소음 규정 가이드에 따르면 뉴욕시 평균 소음 수준은 60~70데시벨이며, 맨해튼 미드타운의 교통 소음 수준은 70~85데시벨이다. 85데시벨은 시속 40마일로 주행하는 대형 트랙터의 소음 수준과 비슷하다. 또 뉴욕시 지하철역 내부 소음은 평균적으로 100데시벨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는 콘크리트 도로를 부수는 건설 현장의 착암기 소음과 맞먹는 수준이다.     70데시벨 이상의 소리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청력 손상의 위험이 있다. 윤지혜 기자뉴욕시의회 소음공해 소음 수준 뉴욕시 소음 패키지 조례안

2023-09-27

[부동산 가이드] 층간 소음 해결

캘리포니아의 오래된 집들은 대체로 소음에 취약하다. 나무와 드라이 월과 스타코 회벽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벽이 얇거나 이중창이 아닐 경우 소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힘들다. LA의 오래된 아파트나 콘도 경우 단열재가 없거나 이미 수명을 다해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에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 경찰 당국이 개입하기도 한다. 층간 소음 및 이웃 소음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아보자.   첫째, 만약 소음에 민감한 바이어라면 애초에 주택 구매 단계부터 층간 소음 및 이웃 소음 여부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콘도나 아파트 경우 바로 위층에 아이들이 있는지 위층 입주자가 잠자리에 들 시간인 야간에 출퇴근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어떤 유닛 경우 바로 아래에 거라지가 있는데 한밤중 출퇴근하는 이웃이 거라지를 여닫는 것으로 인해 매일 새벽잠을 설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방음 장치나 이중창 등으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소음이나 이웃에 대한 사실을 고지하는 Transfer Disclosure Statement(TDS)나 Seller Property Questionnaire (SPQ) 같은 서류를 자세히 볼 필요도 있다.     소음에 대한 민감함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소리에 민감한 바이어는 꼭 확인한다.   둘째, 충간 소음이나 과도한 이웃 소음이 생길 경우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차분하고 공손하게 직접 요청한다. 이웃이 자신이 만든 소음에 대해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히 내용을 적어서 알려주며 해결 방안을 상호 간에 논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계속 고쳐지지 않고 고치는 것을 거절한다면 적대시하지 말고 HOA 매니지먼트 회사나 다른 이웃을 중재로 해서 해결하도록 하고 필요하면 공손하게 편지를 적어서 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마지막까지 소음을 줄이지 않는다면 시의 소음 규제 조례 등을 보고 당국에 도움을 요청한다.   셋째, 만약 이웃 소음이 제대로 해결이 안 되면 아예 소음을 피하는 방법을 택한다. 이웃과 대적을 하게 될 경우 나중에 더 큰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러그나 가구 배치를 통해 소음을 줄이고 커튼이나 셔터 등으로 소음을 막는다. 문틈을 문풍지로 막고 벽에는 소리를 먹는 코르크 보드 등을 달아서 소리를 줄이도록 한다. 만약 어느 특정 시간에 악기를 다루거나 생활 소음을 낸다면 그 시간대를 피해 산책이나 친구 방문 등 다른 곳을 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집을 팔고 이사를 할 수도 있다.     넷째, 층간 소음과 이웃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감정 대립이다. 내 집 마련은 그 공간에서 쉬고 프라이버시를 누리기 위함이다. 그런데 층간이나 이웃으로부터 소음 때문에 누리지 못한다면 참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도 감정적인 접근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문의:(818)439-8949 이상규 / 뉴스타부동산 발렌시아 명예부회장부동산 가이드 층간 소음 층간 소음 이웃 소음 소음 규제

2023-08-16

캐나다인 "주거지나 주변 소음 점차 심해진다"

 한국에서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살인사건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캐나다도 거주지나 도로, 사는 동네에서 점차 소음이 증가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전문기업 Research Co. 29일 발표한 최신 설문조사 결과 거주하는 시나 타운에서 작년에 더 소음이 아주 심해졌다고 느끼는 대답이 23%, 심해졌다가 31% 등 총 54%에 달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가 27%, 전혀 그렇지 않다는 10%로 나왔다.    인종별로 보면 동아시아인은 63%가 심해졌다고 대답했고, 남아시아인은 66%, 유럽계는 52%로 나왔다. 주별로는 BC주가 61%로, 온타리오주와 알버타주와 같이 제일 높은 편이었다.   집에서 소음이 심해졌다고 느낀 대답은 32%로 심해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61%에 비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도로의 경우는 심해졌다가 43% 아니다가 50%로 나왔다.   집에 있을 때 어떤 소리가 불편한가에 대한 질문에 오토바이와 자동차의 가속하는 소리(revving up)와 같은 불필요한 차량 소음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개짖는 소리도 30%로 나왔다. 건설 관련 소음이 29%, 집 밖에서 사람들이 크게 떠드는 소리, 자동차 알람이 각각 23%, 차에서 음악 소리를 시끄럽게 틀어놓는 것도 22%, 그리고 불필요하게 크게 자동차 경적을 울리는 것이 21%였다.   이어 불꽃놀이, 집 주변에서 고함이나 비명을 지르는 소리, 정원손질하는 소리 등이 20%로 나왔다.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에 아무 것도 안했다가 67%이다. 경찰 신고는 9%, 헤드폰이나 이어폰 등 소음을 줄이려는 시도가 11%, 귀마개 등을 한 경우가 16%, 그리고 이사를 간 경우도 6%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5월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캐나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됐다. 신뢰도는 +/- 3.1% 포인트이다.   표영태 기자캐나다인 주거지 캐나다인 주거지 차량 소음 주변 소음

2023-05-29

뉴욕·뉴저지 헬기 소음공해 공동 대처

뉴욕·뉴저지 정치인들이 뉴욕시 맨해튼 남쪽 어퍼베이(Upper Bay) 인근 지역의 주택가에 소음 공해(noise pollution)를 일으키는 헬기를 규제하기 위해 나섰다.   빌 파스크렐(민주·뉴저지 9선거구) 의원 등 뉴욕·뉴저지 연방하원의원 8명은 최근 연방항공청(FAA)에 “뉴욕시 브루클린 서쪽·로어 맨해튼·저지시티 등 북부 뉴저지 주택가 상공을 오가는 헬기로 인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다”며 헬기의 항로와 고도를 규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파스크렐 의원 등이 나선 것은 현재 ▶엘리스 아일랜드 ▶자유의 여신상 ▶거버너스 아일랜드 등 세 곳 가까이는 헬기가 다니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헬기들이 이 지역을 피하기 위해 허드슨강을 따라 브루클린 서쪽과 저지시티 등 인근 지역을 낮게 날아다니면서 큰 소음 피해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팬데믹이 끝나고 경제활동이 많아지고 관광객이 늘면서 ▶개인 헬기 ▶전세(차터) 헬기 ▶관광 헬기는 물론 미 동남부 지역과 북동부 지역 군 기지를 오가는 군용 헬기까지 허드슨강을 따라 낮게 날아 다니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뉴저지주에서는 클리프턴 타운 주민을 중심으로 헬기 소음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헬기 금지(Stop the Chop)’라는 이름의 비영리단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한편 연방항공청은 연방하원의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현재 엘리스아일랜드 등에 적용되는 헬기 비행 규제를 이르면 내년부터 인근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종원 기자소음공해 뉴저지 뉴저지 헬기 뉴저지 연방하원의원 헬기 소음

2023-04-24

[열린광장] 북극해의 소음 공해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을 포함한 해양 환경을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점진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와 환북극원주민협의회(ICC; Inuit Circumpolar Council)는 이것으로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는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14년 수중 소음 지침을 개정했다. 소위원회는 이전에도 북극에서의 중유 사용 및 블랙 카본 배출에 관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작년 2월 ‘오염되는 북극해 항로’라는 칼럼을 통해 북극항로 증가에 따른 수중 소음 문제를 지적했었다.       북극청정동맹 및 세계야생동물기금을 포함한 국제 환경단체는 선박의 수중소음 문제에 대한 IMO의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더 신속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또 환북극원주민협의회는 소음 감소 계획 및 특정 선박 운항 감소 목표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해사기구는 2014년부터 선박 설계 및 건조 소위원에서 권고사항을 개정했지만, 자발적 지침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해사기구의 가이드라인은 본질적으로 권장사항이기에 아직 이를 구현한 선박이 없다. 이는 선박설계 및 건조에 따른 경제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극항로 이용 선박의 증가로 인해 수중 음파에 의존에 먹이 활동을 하고 짝짓기 파트너를 찾는 북극 해양 포유류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각고래와 흰돌고래와 같은 대형 포유류는 인위적 소음에 민감해 이로 인한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현상을 보인다.     북극해는 상대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지구 위의 마지막 해양이지만, 기후 변화와 산업 발전으로 인해 북극 해양환경도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북극 해빙 감소로 북극항로가 확대되면서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해빙이 선박 운항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소음 피해도 줄이는 ‘사운드 버퍼(sound buffer)’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극청정동맹은 IMO의 2014년 수중 소음 지침 개정에 환영하지만,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배는 6년 전보다 거의 두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과거 북극해는 인간이 만든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제한된 수의 연구용 쇄빙선과 잠수함조차 출입을 통제했다. 그러나 북국의 교통량과 해양 경제활동이 늘면서 2013~2019년 사이 소음 공해는 두 배로 늘었다.       최근 북극은 기후변화 및 온난화로 인한 해빙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 뚜렷해졌다. 예를 들어 캐나다 북쪽 배핀섬과 그린란드 서해안 사이의 항로는 철광산 벌크선의 운송량이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75%나 증가했다. 캐나다 북쪽의 많은 섬은 과거에는 쇄빙선이 아니면 갈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해빙의 감소로 이들 섬 간의 선박 운송이 활발해지고 있다.     환경 단체와 원주민 협의회는 세계해사기구 측에 북극해 이용 규제와 소음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음 공해 문제는 북극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해양에서도 보편적으로 발생하지만, 극지방의 고유 환경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연은 파괴에 대한 회복력을 갖고 있지만, 인간활동으로 그 복원력은 점차 약화하고 있다. 이에 자연은 극단적인 기상 및 기후 변화를 인간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 페어뱅크스 교수열린광장 북극해 소음 수중소음 문제 소음 공해 북극항로 증가

2023-04-10

[기고] 북극해의 소음 공해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을 포함한 해양 환경을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점진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환경 단체와 환북극원주민협의회(ICC ; Inuit Circumpolar Council)는 이것으로 불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국제해사기구 소위원회는 소음이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2014년 수중 소음 지침을 개정했다. 소위원회는 이전에도 북극에서의 중유 사용 및 블랙 카본 배출에 관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필자는 작년 2월 ‘오염되는 북극해 항로’라는 칼럼을 통해 북극항로 증가에 따른 수중 소음 문제를 지적했었다.       북극청정동맹 및 세계야생동물기금을 포함한 국제 환경단체는 선박의 수중소음 문제에 대한 IMO의 진전을 환영하면서도 더 신속한 규제를 촉구하고 있다. 또 환북극원주민협의회는 소음 감소 계획 및 특정 선박 운항 감소 목표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해사기구는 2014년부터 선박 설계 및 건조 소위원에서 권고사항을 개정했지만, 자발적 지침을 의무 규정으로 전환하는데 주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세계해사기구의 가이드라인은 본질적으로 권장사항이기에 아직 이를 구현한 선박이 없다. 이는 선박설계 및 건조에 따른 경제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북극항로 이용 선박의 증가로 인해 수중 음파에 의존에 먹이 활동을 하고 짝짓기 파트너를 찾는 북극 해양 포유류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각고래와 흰돌고래와 같은 대형 포유류는 인위적 소음에 민감해 이로 인한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현상을 보인다.     북극해는 상대적으로 오염되지 않는 지구 위의 마지막 해양이지만, 기후 변화와 산업 발전으로 인해 북극 해양환경도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북극 해빙 감소로 북극항로가 확대되면서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그동안 해빙이 선박 운항을 제한했을 뿐 아니라 소음 피해도 줄이는 ‘사운드 버퍼(sound buffer)’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북극청정동맹은 IMO의 2014년 수중 소음 지침 개정에 환영하지만, 신속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북극 항로를 운항하는 배는 6년 전보다 거의 두배 이상 늘었다는 것이다.     과거 북극해는 인간이 만든 어떤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제한된 수의 연구용 쇄빙선과 잠수함조차 출입을 통제했다. 그러나 북국의 교통량과 해양 경제활동이 늘면서 2013-2019년 사이 소음 공해는 두 배로 늘었다.       최근 북극은 기후변화 및 온난화로 인한 해빙의 급격한 감소 현상이 뚜렷해졌다. 예를 들어 캐나다 북쪽 배핀섬과 그린란드 서해안 사이의 항로는 철광산 벌크선의 운송량이 2013년부터 2019년 사이에 75%나 증가했다. 캐나다 북쪽의 많은 섬은 과거에는 쇄빙선이 아니면 갈 수 없었지만 최근에는 해빙의 감소로 이들 섬 간의 선박 운송이 활발해지고 있다.     환경 단체와 원주민 협의회는 세계해사기구 측에 북극해 이용 규제와 소음 감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음 공해 문제는 북극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해양에서도 보편적으로 발생하지만, 극지방의 고유 환경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박의 수중 방사 소음 규제 등과 같은 강제 조치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세계해사기구에서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따라서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선박 소유자와 운영자의 의지에 북극 해양 포유류의 생태 및 존재의 미래가 달린 셈이다.   자연은 파괴에 대한 회복력을 갖고 있지만, 인간활동으로 그 복원력은 점차 약화하고 있다. 이에 자연은 극단적인 기상 및 기후 변화를 인간에게 되돌려 주고 있다.    김용원 / 알래스카주립대·페어뱅크스 교수기고 북극해 소음 수중소음 문제 소음 공해 북극항로 증가

2023-04-05

개 짖는 소리 10분 넘으면 최대 1000불 벌금

  이제 애틀랜타에서 반려견이 10분 이상 짖으면 주인은 벌금을 물게 된다.     최근 애틀랜타 시의회는 기존에 있던 '동물 소란 규제 법'을 강화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로써 개가 10분 이상 계속 짖는 경우, 첫 위반 시 주인에게 1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반복적으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벌금 100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이전 '동물 소란 규제 법'은 20분 이상 지속되는 동물 소음만이 규제 대상이었다. 새로운 조례에 의하면 개와 같이 짖는 소리를 내는 동물뿐만 아니라 고양이, 까마귀 등 다양한 종류의 우는 소리를 내는 동물에도 적용된다.     반려동물이 방음 케이지 안에 없는 경우 조례가 적용된다. 주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스틴 힐리스 애틀랜타 시의원은 "이 조례야말로 동물의 건강을 위한 것"이라며 "개가 10분, 20분 짖는다면 환경이나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주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더 적절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조례를 설명했다.     하지만 CBS46 뉴스는 반려동물과 사는 가족들의 말을 인용하며 "동물이 10분 동안 징징거리거나 짓는다고 항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동물이 내는 소음에 대해 불만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소리가 나는 곳에서 반경 1000피트 이내에 거주해야 한다. 신고자는 경찰관·보안관 혹은 동물 담당 공무원에 신고를 접수하고, 소음을 증언해줄 성인이 최소 2명 필요하다. 이 방법 외에도 성인이 위반 사항이 녹화된 비디오를 당국에 접수하거나, 동물 담당 공무원이나 경찰관·보안관이 현장을 목격한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동물병원 및 동물복지단체의 경우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윤지아 기자개 반려견 짖는 소리 소음 조례

2022-09-20

애틀랜타 공항 인근 심각한 항공소음

애틀랜타 공항 인근 심각한 항공소음   “비행기 추락하는 줄…”       애틀랜타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 인근 동네 주민들이 최근 심각한 항공 소음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디캡 카운티의 브룩글렌 동네에 거주하는 래니데이비스씨는 지난달 채널2액션뉴스에 “오늘 오전 4시에 항공소음 때문에 벌떡 깼다”며 “소리가 너무 커서 비행기가 추락하는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은 “비행기가 너무 낮게 날아서 공항에 착륙하는 것이 아닌 동네로 추락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 지역은 공항에서 약 8마일 떨어진 곳에 있지만, 항상 소음 문제에 시달렸던 것은 아니다. 주민들은 약 3년 전부터 비행기가 더 많아지고 낮게 날면서 소음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고 주장했다.     지역 방송인 채널2액션뉴스는연방항공국(FAA)이 2019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항공 교통 관제 시스템인 ‘넥스트젠’이 심각한 항공소음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항공경로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넥스트젠이 전보다 더 낮은 고도나 주거동네에 가까운 경로를 제시했다는 것이다.     FAA는 채널2에 “FAA의 관제사는 활주로 가용성, 기상 조건 등을 기반으로 애틀랜타 공항의 다양한 활주로 구성을 활용한다”며 “해당 지역을 비행하는 항공기는 대부분 3800~4100피트 고도로 비행하지만, 활주로에 따라 다른 수준의 소음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FAA는 공항을 대신해 소음 호환성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는다”며 공항에 문의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애틀랜타 공항이 시행하는 소음 호환성 프로그램은 칼리지파크 시 주민만 등록할 수 있어 다른 지역 주민들은 자비를 들여 방음 창문을 설치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애틀랜타 공항 측은 성명을 통해 “확인된 지역의 항공 교통 절차는 2011년 이후로 변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지아 기자항공 소음 애틀랜타 공항

2022-08-05

경찰헬기 소음에 현장 상황 악화

지난해 7월 26일 LA 다운타운에서 흉기 난동을 부리던 새뮤엘 소토(53)가 경찰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과잉 진압 논란이 일면서 롭본타가주 검찰총장이 조사 명령을 내렸고 최근 경찰위원회에 제출된 중간 보고서에서 LA 경찰국(LAPD)이 운용 중인 헬리콥터가 이 남성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소토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2명의 경관이 쏜 3발의 총탄 중 1발에 맞아 흉기를 떨어뜨린 채 바닥에 넘어졌다. 그러나 이어 도착한 LAPD 헬기 ‘에어 10’이 현장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고 뒤이어 도착한 경관 2명이 다시 일어서는 소토를 발견했다.   먼저 도착한 경관들은 소토가 흉기를 떨어뜨렸다고 나중에 도착한 경관들에게 외쳤지만, 헬기 소음에 묻히고 말았다. 결국 뒤에 도착한 경관들에게 돌진한 소토는 3발을 맞고 5개월 뒤에 사망했다. 당시 남성을 쏜 경관들은 “헬기가 너무 낮고 시끄럽게 선회하는 바람에 먼저 온 경관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LAPD는 1957년 교통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헬기를 처음 도입했다. 그리고 20년 뒤 항공지원대로 발전, 현재 18대의 헬기를 운용하며 용의자 추적과 도심 순찰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저공비행과 소음으로 지상 경관들의 의사소통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자주 받아왔다.   2020년 5월 노스할리우드에서도 소토와 비슷한 경관 총격 사망 사건이 일어났고, 2007년 5월 맥아더 파크 평화시위 때도 헬기 소음에 해산명령이 전달되지 않아 문제가 되기도 했다.   항공공공안전협회(APSA)의 대니얼 슈왈츠바흐 회장은 “경찰 헬기는 긴박한 범죄 현장에서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지상에서 커뮤니케이션을 방해한다면 고도를 높이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무어 LPAD 국장도 소토 사건과 관련한 중간 보고서에서 항공지원대장에게 “지상의 경관들이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도록 일정 고도 이상을 유지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정일 기자경찰헬기 소음 경찰헬기 소음 경찰 헬기 경관 총격

2022-07-20

[독자 마당] 공동주택 에티켓

한국 뉴스에서 층간 소음으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이 싸움을 시작해, 상해를 입히는 사건으로 비화되는 보도를 종종 본다.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오죽하면 소음 문제로 싸움을 해 사람이 다치는 상황까지 만들 수 있을까 생각했었다.     그런데 최근 위층에 새로운 입주자가 들어오면서 층간 소음의 심각성을 체험하고 있다. 위층 가족은 낮에는 조용한 데 밤 10시가 넘으면 시끄러워진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부부가 오후에 나가 밤 늦게 돌아오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그 집 부부의 직업이 그렇다 보니 밤 늦게 돌아와 씻고 식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다. 문제는 아래층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들이 돌아오는 시간이 아래층 주민은 잠을 잘 시간이라는 것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움직임에 조심스러웠을 것이다.     층간 소음 뿐만 아니다. 아파트는 자기 혼자만 사는 곳이 아니라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공동 거주 공간이다. 그런 만큼 공중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복도를 걷다보면 현관 문을 열어 놓는 가구들도 몇몇 있다. 그 집에서는 짙은 한국 음식 냄새가 새어 나온다. 아파트에 한인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닌데 이런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아파트 앞 잔디에 개의 배변이 그대로 방치돼 있고 늦은 시간에 개 짖는 소리로 잠을 못 이루기도 한다. 주인에게는 사랑스러운 동물일지 몰라도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한 사람이 산다고 하면 규칙이 필요 없다. 마음대로 행동해도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 행동에 의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주위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파트는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래서 규칙이 필요한 것이고 규칙을 지키는 것이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길이다.   김용호·LA독자 마당 공동주택 에티켓 공동주택 에티켓 아파트 주민들 층간 소음

2022-06-19

뉴욕시의회, 차량 소음 벌금 강화 추진

뉴욕시의회가 차량 소음으로 인한 벌금을 2배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5일 에릭 보트처(민주·3선거구) 시의원이 최초 발의한 조례안(Int.0312)은 과도한 자동차 경적소리, 지나치게 시끄러운 배기음, 불법 사운드 장치(우퍼 등) 등에 대한 최대 벌금을 현행 3000달러에서 600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한인 린다 이(민주·23선거구)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나선 상황이다.     현재 지나치게 시끄러운 배기음으로 150피트 이내에서도 소음이 들릴 경우 첫 적발 시 현행 525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조례안은 이를 1050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 번째 적발 시에는 벌금이 현행 1575달러에서 3150달러로 오른다.   또 과도한 자동차 경적소리의 경우 첫 적발 시 현행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3회 적발 시 현행 3000달러에서 6000달러까지 오른다. 뉴욕시에서 사고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한 자동차 경적소리는 법적으로 벌금 대상이다.   이외에도 조례안은 불법 사운드 장치로 소음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현행 2625달러의 벌금을 3950달러로 변경하고 있다.     5일 이 의원은 보트처 의원 등과 함께 시청 앞에서 조례안을 발표하면서 “차량 머플러에서 발생하는 소음 공해는 정신 건강과 환경 및 전반적인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뉴요커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 시의회에서 타 의원들과 협력을 통해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시의회 내 공공안전위원회 표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할 경우 시장의 서명으로 즉시 발효된다. 심종민 기자뉴욕시의회 차량 뉴욕시의회 차량 차량 소음 벌금 강화

2022-05-06

노르코 단기 주택 임대 금지…주민들 소음 등 피해 호소로

 앞으로 노르코 시에서는 휴가용 임대 숙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노르코 시의회는 6일 여행자들에게 단기일동안 집이나 방을 임대하는 '휴가용 임대숙소' 이용 제한 조례안을 4대 1로 채택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 서비스 이용이 금지된다. 그러나 호텔 모텔 또는 허가된 B&B 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테미큘라. 치노힐스 및 코스타메사 등 인근 다른 도시들이 휴가용 임대 숙소 이용 금지안을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노르코 시의회에 따르면 임대 숙소 이용자들이 대형파티를 개최하며 과도한 소음을 내거나 마리화나를 피우는 등의 행동으로 인근 거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관련된 불평접수가 늘어나는 추세다. 노르코 시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 숙소와 관련돼 지난 1년 동안 최소 3건의 불만이 접수됐다.     현재 시에는 2개의 단기 임대 사업 면허가 발부돼 있지만 실제 운영중인 숙소는 몇 개인지 구체적으로 집계된 바 없다.     조례안에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아리만 시의원은 "주택 임대가 호텔보다 저렴할 수 있다. 주민들의 불평 때문에 시가 임대 숙소 운영 규정을 금지하는 것은 안된다. 오히려 단속 규정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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